초기창업패키지 공고문에는 「추천제외」라는 말이 없습니다. 2026년 공고가 쓰는 말은 「신청 제외 대상」「평가대상에서 제외」「선정 대상에서 제외」이고, 신청 자격, 서류, 평가 참석, 점수, 선정 뒤 확약서까지 단계마다 제외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일반형)와 공고에 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창업진흥원의 최종선정 결과 안내를 읽고 제외되는 경우를 단계별로 모았습니다.

1. 초기창업패키지 추천제외는 무슨 뜻인가요?
이 글이 확인한 공식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2026년 일반형·딥테크 특화형 공고문, 통합관리지침 제14차, 2026년 일반형 최종선정 결과 안내와 그 붙임에서 「추천제외」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반형 공고에서 「추천」은 두 가지 뜻으로만 나옵니다. 서류평가를 면제받는 「유망기업으로 추천받은 기업」 등과, 협약종료 뒤 기술보증기금 보증 조건을 갖춘 기업을 「추천」하는 후속지원입니다. 둘 다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공고가 실제로 쓰는 「제외」 조항으로 답합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곳은 K-Startup 마이페이지의 증명서 발급 화면이고, 탈락자는 「데이터가 없음」으로 표시된다고 결과 안내 붙임에 적혀 있습니다.

2. 신청부터 막히는 신청 제외 대상
공고는 신청 제외 대상을 14가지로 적었습니다.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법인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예외 있음)
- 창업진흥원 환수금 반환이 끝나지 않은 경우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총 3회 이상 선정돼 협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2026년 다른 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이거나 신청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경우
채무와 체납은 변제 완료,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징수 유예처럼 공고에 적힌 예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단계에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고는 모집공고에 붙은 사업계획서 양식을 쓰라고 하고, 그 외 양식을 내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본점 권역이 아닌 주관기관에 내도 평가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제출서류의 신청자와 다르거나, 서류를 허위 기재·위조·변조·표절·도용·누락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신청하면 탈락 처리됩니다.
서류평가를 통과하면 창업기업확인서 같은 증빙을 냅니다. 증빙 미제출 등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격 위배가 나오면 발표평가나 협약대상에서 빠집니다.
4. 평가 중에는 대표자 참석과 60점
평가 중 유의사항에서 가장 분명한 제외 조건은 대표자 참석입니다.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심층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 발표평가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수도 기준이 있어서,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통보일 다음 날부터 6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함)에 한 번,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선정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선정 통보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휴일 불산입)에 협약체결 확약서를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확약서를 내면 그 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의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절차에서는 「제외」 처리됩니다. 공고가 「제외」를 작은따옴표로 강조해 둔 부분입니다.
선정·협약 뒤에도 신청자격 미충족이 확인되면 선정·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남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도용하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과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제재가 따릅니다.
정리하면 이 글이 확인한 공식 원문에 「추천제외」라는 용어는 없고, 공고의 제외는 단계별로 이렇습니다.
- 신청: 신청 제외 대상 14가지(마감일 기준, 법인은 법인·대표자 모두)
- 서류: 다른 양식, 타 권역 주관기관, 허위·표절, 증빙 미제출
- 평가: 대표자 불참, 단계별 60점 미만
- 선정 뒤: 확약서 3일 내 미제출, 신청자격 미충족 확인
- 이의신청은 결과통보 다음 날부터 6일 이내 한 번
신청 전체 흐름은 초기창업패키지 신청 총정리에 있습니다. 공고를 어디서 찾는지는 초기창업패키지 공고, 언제·어디서 뜰까?를, 선정 뒤 지켜야 할 규정은 초기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꼭 볼 조항을 참고하세요.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6일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 k-startup.go.kr 공고 176019
- 같은 공고문 PDF — k-startup.go.kr 공고문 PDF
- 공고 별첨7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 k-startup.go.kr 별첨7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71호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 k-startup.go.kr 공고 175854
- 창업진흥원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최종선정 결과 안내」와 붙임 — k-startup.go.kr 공지 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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