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맡기기 전에는 업체가 실제로 하는 일, 대가를 받는 글의 표시 방법, 순위를 장담하는 말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11월 5일 Google 검색 센트럴 문서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대행 비용의 숫자는 이 글에 없습니다. 공식 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견적서에서 「무엇에 돈을 내는지」를 가려내는 방법을 적었습니다.
Google 문서는 검색엔진 최적화(SEO, 검색 결과에서 내 사이트가 잘 보이게 손보는 일) 업체를 고르는 안내입니다. 체험단 같은 블로그 대행을 직접 다룬 문서는 아니어서, 질문 목록을 빌려 쓴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1. 블로그 마케팅 대행, 맡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체가 맡는 일의 목록, 둘째 대가를 받고 쓰는 글에 붙는 표시, 셋째 순위나 노출을 장담하는 말이 있는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계약 전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은 말로 듣고 끝내지 말고 글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견적서에서 「무엇에 돈을 내는지」 나눠 보기
Google 문서는 대부분의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 기타 대행사 및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이트 콘텐츠 또는 구조 검토, 기술적 조언, 콘텐츠 개발, 온라인 비즈니스 개발 캠페인 관리, 키워드 리서치, SEO 교육 등을 꼽았습니다.
대행 비용은 금액보다 이 목록 가운데 무엇을 맡기는지로 나눠 받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줄짜리 견적서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문서는 Google이 비용을 받고 검색결과에 사이트가 게재되도록 하거나 순위를 높이지 않으며, 자연 검색결과에 게재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견적서의 금액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적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업체에 물어볼 질문은 원문에 있습니다
Google 문서는 업체 후보를 인터뷰하라며 해 볼 만한 질문을 적었습니다. 아래는 그 가운데 다섯 개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이전에 작업했던 예나 성공사례를 보여주세요.
- 어떤 성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 또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나요?
- 동종 업계에 있는 기업을 지원한 경험이 있나요?
- 검색엔진 최적화 비즈니스 경력이 얼마나 되었나요?
-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이트에 적용하는 변경사항을 모두 공유하고, 권장하는 사항과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같은 문서는 이전 고객에게 그 업체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함께 작업하기 쉬웠는지 물어 평판을 확인하라고도 적었습니다.
4. 대가를 받고 쓰는 글에는 표시가 붙어야 합니다
체험단처럼 제품이나 대가를 받고 후기를 쓰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2026년 6월 1일 시행, 예규 제499호)이 다룹니다.
지침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로 지침은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추천글을 쓰기로 한 경우,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블로그나 카페에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다만 지침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광고주 홈페이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샘플을 받고 자발적으로 후기를 올린 경우처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5. 표시문구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명확한 말로
문자로 쓰는 블로그 게시물이면 지침은 표시문구를 각 게재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하라고 설명합니다. 댓글로 쓰거나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눌러야 보이게 하면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구의 내용도 봅니다. 지침은 「#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을 명확한 예로, 「체험 후기」 「체험단」 「선물」을 명확하지 않은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행 계약에서는 「체험단 모집」이라는 이름만 믿지 말고, 글마다 어디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순위를 장담하는 업체는 거르세요
Google 문서의 문장은 분명합니다. Google 검색결과 순위 1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어서 순위를 보장하겠다거나 Google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업체, Google에 「우선 등록 권한」이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를 주의하라고 적었습니다. 업체의 권장사항대로 바꾸면 1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라고도 했습니다.

이 문서는 Google 검색을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대해서는 이 문서로 말할 수 없어, 네이버 쪽 안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를 사고파는 행위가 왜 문제인지는 블로그 마케팅 사기, 계약 전 걸러낼 신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7. 계약서에 남길 항목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위 원문에서 그대로 끌어낼 수 있는 확인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계약서 문구 예시가 아니라 업체와 정할 내용의 목록입니다.
- 업체가 맡는 일의 목록과 항목별 금액
- 기대하는 성과의 종류, 예상 기간, 측정 방법
- 사이트에 적용하는 변경사항의 공유와 이유 설명
- 대가를 받는 글의 표시 문구와 위치(제목 또는 첫 부분)
- 감사 단계의 Search Console 권한은 읽기 권한만(Google 문서는 업체가 감사를 할 때 이 단계에서는 쓰기 액세스 권한을 주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책임은 맡긴 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습니다.
지침도 광고주가 추천·보증인이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Google 문서도 사용자가 이용하는 업체의 행동에 관한 책임은 결국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글은 공식 문서를 풀어 쓴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계약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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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모두 2026년 11월 5일 확인)
- Google 검색 센트럴 「검색엔진 최적화가 필요한가요?」 — developers.google.com/search/docs/fundamentals/do-i-need-seo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2026. 6. 1. 시행, 예규 제499호) — law.go.kr 행정규칙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law.go.kr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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