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뒤 폐업하면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공고 제2026-60호는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한 경우를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적었습니다.
사업비는 상환의무가 없다고 FAQ가 답했지만, 제재 사유가 있으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공고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요령 조문을 2026년 11월 5일에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1. 입교 뒤 폐업하면 협약은 어떻게 되나요?
해약될 수 있습니다. 공고 협약체결 항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이라고 적고, 사유를 가부터 자까지 아홉 가지 늘어놓았습니다.
그중 다번이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입니다. 폐업하면 곧바로 해약된다고 적힌 것은 아니고, 공고는 해약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적었습니다.
같은 공고 4쪽에는 대표자가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진도율이나 코칭 참여에 불성실하면 중도퇴교(협약해지)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2. 공고가 적은 협약 해약 사유 세 가지
아홉 가지 가운데 폐업과 가까운 것은 세 가지입니다. 다번 부도·폐업·법정관리, 바번 사업 불가 또는 양도, 나번 사업수행 포기입니다.

바번의 원문은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이고, 괄호로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입니다. 나머지 사유에는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사업운영위원회의 사업 중단 또는 퇴교 판정, 프로그램 참여율 미달 등이 있습니다.
3. 운영요령 제17조는 협약 해지를 이렇게 정합니다
공고는 선정자가 지킬 문서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과 「통합관리지침」을 들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에서 통합관리지침이라는 이름의 규칙은 찾지 못했고,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2호, 시행 2026. 10. 8.)은 열 수 있었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아홉 가지 사정을 적었습니다. 5호가 「법령이나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문에 「폐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운영요령 전체에서 「폐업」이 나오는 곳은 제20조 제3항 한 곳으로, 휴ㆍ폐업 여부 등을 조회해 정부지원사업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고는 「해약」, 운영요령은 「해지」라고 적었습니다.
4. 환수와 제재는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협약이 해지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귀책 사유에 따라 제30조의 환수 및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제17조 제2항이 적었습니다. 제30조에 따르면 환수와 제재처분을 하려면 사업운영위원회가 그 필요성과 종류, 수준을 심의해야 합니다.
심의 때 무엇을 보는지는 제30조 제5항에 있습니다. 환수 범위는 제1항이 「보조금법 제31조, 제33조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정부지원사업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으로 적었고, 세부사항은 제12항이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사업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고의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는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를 말하는 문장입니다. 폐업 문장이 아니므로 폐업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5. 사업비는 갚아야 하나요?
FAQ는 사업비를 나중에 갚아야 하느냐는 물음에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상환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같은 답변에 제재 사유가 있으면 환수될 수 있다는 단서가 이어집니다.

단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비 유용, 불성실 탈락, 동일성 유지의무 위반 등 제재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폐업이 이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FAQ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6. 폐업 전후에 같이 보는 두 문장
첫째, 신청 단계의 문장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중이면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둘째, 협약이 끝난 뒤의 문장입니다. 공고는 「선정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및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성 유지 위반 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폐업을 고민한다면 구체적인 조치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로 정해지므로, 입교한 사관학교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고는 사업 문의를 사관학교로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리하면 입교 뒤 폐업은 협약 해약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이고, 환수와 제재는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 공고 협약 해약 사유 다번에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이 있습니다
- 운영요령 제17조는 협약 해지, 제30조는 환수와 제재 심의를 정합니다
- 사업비는 상환의무가 없지만 제재 사유가 있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침 일반은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자가 볼 곳에 정리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체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받는 것 총정리에, 교육 참여 기준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석, 공고에 적힌 기준에, 지원금 구조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금, 얼마 받나?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1월 5일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2026년 1월 30일) — k-startup.go.kr 공고 상세
- 같은 공고 첨부 「자주묻는 질문 및 답변[FAQ]」(2026. 1. 30.) — mss.go.kr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2호) 제17조·제20조·제30조 — law.go.kr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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