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법인 대표권도 없는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는 이 조건을 따지는 기준일을 2026년 1월 22일로 정했습니다.
사업자 이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격 예외가 두 가지 있고, 조건을 갖춰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13가지 적혀 있습니다. 2026년 접수는 3월 26일에 끝났으니, 이 글은 그 공고 원문으로 다음 공고를 가늠해 보는 용도로 읽어 주세요.

1. 예비창업패키지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입니다. 공고의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이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기술창업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공고의 신청 자격 문장은 이렇습니다.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준일 : ’26.1.22.)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이란 법인등기부에 대표로 올라 회사를 대신해 계약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공고는 대표이사, 각자대표, 공동대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는 신청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신청자격 절에 나이 조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술 분야는 일반분야에서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공예·디자인 등 전 기술 분야를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2. 기준일 2026년 1월 22일이 가르는 것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이 있었는지 따지는 날입니다. 2026년 1월 22일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었다면, 그 뒤에 등록했어도 괜찮습니다.
공고는 2026년 1월 23일 이후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를 마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면서 먼저 사업자를 낸 사람도 기준일만 넘겼다면 길이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준일에 내 이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었다면, 아래 예외에 들지 않는 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은 공고마다 정해지므로 다음 공고에서는 날짜를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자 이력이 있을 때 보는 두 가지 예외
첫째는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6년 1월 22일 기준으로 직원 없이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협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다른 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안 됩니다.
둘째는 폐업 이력입니다. 공고일 전 1개월(2026년 1월 28일~2월 27일) 안에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청산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앞서 폐업했다면 다른 업종으로 창업할 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면 폐업일부터 3년, 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같은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로 판단합니다.

4. 조건을 갖춰도 신청할 수 없는 13가지
2026년 공고의 신청 제외 대상은 13가지입니다. 돈 문제로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사람, 국세·지방세 체납자, 창업진흥원 환수금을 다 갚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채무변제 완료나 분할납부 승인처럼 예외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창업 제외 업종을 하려는 사람이 빠집니다. 공고 붙임 1에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등이 적혀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처럼 공고 붙임 2에 적힌 사업에 선정돼 협약한 적이 있으면, 중단이나 중도포기를 했어도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 예비창업패키지에서 「최우수」 성과평가를 받고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사람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2026년에 다른 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람, 사업비 계좌를 열 수 없는 사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친족과 합해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넘게 가진 과점 주주 등이 적혀 있습니다.
5. 일반분야와 특화분야, 어디로 냈나
2026년 공고의 선정규모는 총 300명 내외였습니다. 일반분야가 110명, 특화분야가 190명 내외입니다.
특화분야는 여성 70명, 소셜벤처 70명, 사내벤처 50팀으로 나뉩니다. 여성 분야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 예비창업자만 받습니다. 사내벤처 분야는 별도 공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셜벤처 분야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실패로 판정한다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6. 신청 전에 스스로 점검할 것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조건을 점검하면 이 순서입니다.
- 기준일에 내 이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법인등기부에 대표권 있는 자리로 올라 있는지 봅니다
- 사업자가 있거나 폐업한 적이 있다면 부동산임대업 예외나 폐업 이력 조건에 드는지 따집니다
- 체납, 채무불이행, 과거 협약 이력 등 제외 대상 13가지를 하나씩 봅니다
- 일반분야로 낼지 특화분야로 낼지 정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전체는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총정리, 조건부터 서류까지에 있습니다. 선정되면 받는 돈은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 얼마·어디에 쓰나?, 수행 기간은 예비창업패키지 기간, 사업기간은 몇 개월?에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1일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 「2026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수정 모집공고(2차)」(2026년 3월 24일) — k-startup.go.kr 공고 페이지
- 같은 공고 첨부 PDF — k-startup.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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