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면 2026년 공고 조항 기준으로 첫 1년의 대부분은 8개월 협약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사업비를 쓰며 사업을 하고, 협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무는 협약이 끝나도 이어집니다.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고, 5년간 이력 관리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개인 후기가 아니라 2026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에 적힌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뒤에는 무엇부터 하나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부터 합니다. 2026년 공고는 1단계 선정 통보일 다음 영업일부터 3일 안에(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확약서를 내라고 정했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확약서를 내면 그 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의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절차에서는 빠집니다.
2026년 공고 일정표에서 선정 공지와 확약서 제출은 2026년 5월, 사업 수행은 6월부터 2027년 1월까지(8개월)로 잡혀 있었습니다.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2. 협약기간 8개월 동안 사업비를 씁니다
협약기간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이고, 2026년 공고에서는 2026년 6월~2027년 1월로 예정됐습니다. 공고 일정표에는 협약체결과 사업비 지급의 주체로 예비창업자·주관기관·창업진흥원이 적혀 있습니다.
사업비는 협약 후 나눠서 지급될 수 있고,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씁니다. 1단계 사업화 준비 자금은 20백만원입니다.
협약 중간에는 1단계 사업계획의 진척도와 향후 계획을 평가해 50% 내외를 골라 추가 정부지원사업비를 줍니다. 평가와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은 신청 때 고른 주관기관이 맡습니다.

3. 협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를 뽑지만, 선정 뒤에는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실제로 창업해야 합니다.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선정자는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다른 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창업해야 합니다. 특화분야 소셜벤처 선정자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소셜벤처 판별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협약기간 안에 대표자를 바꾸면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구속돼 2주 이상 자리를 비우면 협약 해약과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수시점검과 최종점검을 받습니다
공고 일정표는 사업 수행 중 수시점검(필요시)과 협약 종료 시점의 최종보고 및 점검을 적어 두었습니다.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이 중단되거나 정부지원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선정 뒤에도 신청자격과 사업계획 유사성을 다시 확인해, 요건이 맞지 않으면 협약 취소와 환수,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면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협약이 끝나도 1년은 회사를 유지합니다
협약이 끝났다고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공고의 선정자 의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또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에 필요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선정 뒤 1년만 보면 8개월 협약과 창업이 핵심이지만, 공고가 정한 의무는 협약종료 뒤 1년 유지와 5년 이력 관리까지 이어집니다.

6. 최우수 평가를 받으면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협약이 끝난 뒤 최종 성과평가 등급이 「최우수」인 기업은 다음 해 초기창업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등 우대를 받습니다.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때 따로 안내한다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는 예비창업패키지 등에 선정돼 협약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신청 제외 대상으로 두었고, 중단·중도포기한 경우도 이력에 넣었습니다. 한 번 협약하면 같은 사업에 다시 신청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2019년 이후 예비창업패키지에서 「최우수」 성과평가를 받고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사람은 이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리하면 선정 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선정 통보 뒤 3일 안에 협약체결확약서를 냅니다
- 8개월 협약기간 동안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를 씁니다
-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칩니다
- 수시점검과 최종점검을 받습니다
- 협약종료 뒤 1년 이상 회사를 유지하고, 5년간 이력 관리 요청에 응합니다
신청 조건과 서류는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총정리, 조건부터 서류까지에 있습니다. 다른 정부 창업 지원도 함께 보려면 모두의창업 2기 총정리를 읽어 보세요. AiApp은 모두의창업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1일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 「2026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수정 모집공고(2차)」 — k-startup.go.kr 공고 페이지
- 같은 공고 첨부 PDF — k-startup.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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