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 자부담은 없습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수정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는 총사업비를 정부지원사업비 100%로 정하고, 창업자가 내는 돈인 자기부담사업비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접수는 3월 26일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 글은 그 공고 원문과 첨부 질의응답만 읽고,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공고를 준비하는 분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썼습니다.

1. 예비창업패키지 자부담, 얼마 내야 하나?
0원입니다. 자부담은 지원사업에서 창업자가 자기 돈으로 보태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2026년 공고의 세부 지원내용 표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100% (자기부담사업비 없음)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비 전부를 정부지원사업비로 채우고, 창업자가 사업비를 보탤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창업지원사업의 자부담 규정은 이 공고와 다를 수 있으니 섞어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원금은 평균 0.4억원, 신청한 금액 안에서
공고는 사업화 자금을 「평균 0.4억원」(4,000만원)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최대 금액을 정한 문장은 공고에 없습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고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3. 1단계 20백만원, 2단계는 평가로 정해집니다
지원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시장조사와 최소기능 제품(MVP, 핵심 기능만 넣은 첫 시제품) 제작 같은 사업화 준비 자금으로 20백만원(2,000만원)입니다.
2단계는 협약 중간 시점에 1단계 진척도와 앞으로의 계획을 평가해, 50% 내외를 골라 추가 정부지원사업비를 줍니다. 2단계 금액은 공고에 붙은 주요 질의응답(별첨 4)에 20백만원 내외로 적혀 있습니다.

4. 자부담이 없어도 쓰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비는 공고가 정한 비목, 곧 쓸 수 있는 항목 안에서만 씁니다. 2026년 공고의 비목은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입니다.
인건비에는 제한이 붙습니다. 채용 예정 직원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주는 급여이고,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를 줄 수 없습니다.
돈은 협약 뒤 나눠서 지급될 수 있고,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5. 내 돈이 안 들어도 책임은 남습니다
공고는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쓰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와 참여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부정수급이면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 제재부가금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사업비를 보탤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돌려줄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도에 맞게 쓰고 증빙을 남기는 일이 곧 내 몫입니다.

6. 2026년 공고로 정리한 자부담 답
- 자기부담사업비는 없고,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100%입니다
- 사업화 자금은 평균 0.4억원이고, 신청한 금액 범위 안에서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단계는 20백만원, 2단계는 50% 내외에게 추가 지원합니다
- 공고가 정한 비목 안에서만 쓰고, 다른 용도로 쓰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둘 다른 제약은 예비창업패키지 단점, 신청 전 알아둘 것에 모았습니다. 다음 공고를 준비한다면 예비창업패키지 2027, 다음 공고 준비할 것을 보시고, 전체 흐름은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1일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 「2026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수정 모집공고(2차)」(2026.3.24.) — k-startup.go.kr
- 같은 공고 첨부 [별첨 4]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주요 질의응답(수정)」 — k-startup.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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