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를 돈 내고 컨설팅 업체에 써 달라고 맡기면 안 됩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중기부 공고 제2026–207호)는 사업계획서를 남이 대신 써서 내면 대필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합니다. 공고에서 컨설팅 자체를 금지하는 문장은 찾지 못했지만, 막힌 것은 분명합니다. 남이 대신 쓰는 대필, 남이 대신 하는 신청, 선정을 미끼로 돈을 받는 제3자 개입입니다.
2026년 10월 23일에 공고 원문과 공고 질의응답 자료, 창업진흥원의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안내를 직접 읽고, 맡기기 전에 알아야 할 선과 공식으로 물어볼 곳을 정리했습니다.
1. 예비창업패키지 컨설팅에 사업계획서를 맡겨도 되나요?
아니요. 작성을 통째로 맡기는 것은 공고가 처벌을 적어 둔 대필입니다. 2026년 공고 「유의사항」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에 신청자가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돈을 내고 맡긴 쪽도 「관련자 전원」에 포함됩니다. 어디까지가 조언이고 어디부터 대필인지는 공고에 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니, 계획서 문장은 내가 직접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청도 발표도 본인이 해야 합니다
공고는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타인이 신청하면 탈락 처리한다고 적었습니다.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신청자와 다르면 평가대상 제외나 선정·협약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평가도 본인이 받습니다. 공고는 전 평가과정에 신청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고, 불참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질의응답 자료는 발표평가에 다른 사람이 대신 나갈 수 없고, 평가 전에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한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남이 써 주면 발표장에서 내 계획서를 내가 설명해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질의응답 자료는 제출한 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발표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답합니다.
3. 공고가 직접 짚은 「제3자(컨설턴트 등)」
2026년 공고는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오면, 창업진흥원 누리집 고객광장의 「제3자 부당개입 신고」로 신고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불법 브로커를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선정을 저해하거나 국고보조금을 편취·유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중개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자격에 못 미치는 기업에 선정을 보장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사업비로 보수나 수수료를 내게 하는 것은 창업진흥원이 꼽은 불법 브로커 유형입니다. 신청 서류 허위 기재, 평가위원과의 관계를 빌미로 한 청탁, 기관 직원 사칭도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4. 신고하기 전에 알아 둘 것
모든 다툼을 받아 주는 창구는 아닙니다. 창업진흥원 안내에는 컨설팅 수수료 편취와 계약 불이행 같은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증빙도 필요합니다. 계약서, 입금증, 녹취록 같은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고, 증빙이 없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엮였다면 자진신고 면책·감경 규정도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위원회 심의로 제재가 면책되거나 감경될 수 있지만, 보조금법 위반 사항은 면책·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5. 공식으로 물어볼 곳
신청 자격이나 요건이 헷갈리면 공식 창구가 있습니다. 질의응답 자료는 신청 자격과 요건 문의는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나 K-스타트업 「상담하기」를 쓰라고 답합니다.
- 주관기관 — 공고 「문의처」에 주관기관 담당자가 나와 있고, 지원 내용과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K-스타트업 상담하기 — 고객센터 → 상담하기 → 상담신청에 글을 쓰면 사업담당자가 14일 이내 답합니다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공고에는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별첨 5])과 주요 질의응답([별첨 4])도 붙어 있습니다. 2026년 공고는 2026년 3월 26일 접수가 마감됐고, 2027년 공고는 아직 공고 전이라 K-Startup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 서류 통과 뒤와 선정 뒤에 받는 프로그램
공식 지원도 단계마다 있습니다. 서류평가를 통과하면 사전 인큐베이팅에서 사업모델(BM) 구체화 교육과 멘토링을 받으며 사업계획을 보완합니다. 본인 참석이 원칙입니다.
선정되면 주관기관이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고가 든 예시는 BM 수립(BM 발굴, 팀 빌딩, BM 고도화), 아이템 구현(MVP 제작, 시장검증, 멘토링), 투자유치(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자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신청 전에 계획서를 대신 써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계획서로 단계를 넘은 뒤에 받는 지원입니다.
정리하면 예비창업패키지를 준비할 때 지킬 선은 세 가지입니다.
- 사업계획서는 내가 쓰고, 신청과 발표도 내가 합니다
- 선정을 보장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면 창업진흥원 「제3자 부당개입 신고」로 알립니다
- 헷갈리는 것은 주관기관 문의처와 K-스타트업 상담하기에 먼저 묻습니다
이 글의 규정은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 기준입니다. 계획서 작성 전체 흐름은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총정리에, 양식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 어디서 받나?에, 다음 단계 사업의 양식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 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3일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 「2026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수정 모집공고(2차)」 — k-startup.go.kr 공고 상세
- 같은 공고 [별첨 4]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주요 질의응답(수정)」 — k-startup.go.kr 첨부 PDF
- 창업진흥원 고객광장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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