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를 상업용으로 써도 되는지는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없고, 도구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지, 법의 표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세 갈래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OpenAI와 Midjourney 이용약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를 직접 읽었습니다.
약관은 서비스 회사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 조건이고, 저작권은 만든 결과물이 법으로 보호받는지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는 다른 질문이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식 문장을 모은 정리입니다.

1. AI 이미지를 상업용으로 써도 되나요?
도구 약관, 저작권 보호 여부, 표시 의무의 세 가지를 나눠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허용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지, 표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각각 다른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 문서별로 한 번씩 확인합니다.

2. 도구 약관은 무엇을 허용하나요?
OpenAI 이용약관은 서비스에 입력하는 내용을 「입력」, 그 결과로 받는 내용을 「출력」이라 부릅니다. 약관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사용자가 입력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출력을 소유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약관은 서비스의 특성상 출력이 독창적이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용자도 비슷한 출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콘텐츠가 법률이나 약관을 어기지 않게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Midjourney 이용약관(2026년 5월 27일 시행 버전)도 서비스로 만든 결과물(Assets)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사용자가 소유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가 있으면 그 범위 안이고, 연 매출이 $1,000,000를 넘는 회사는 Pro 또는 Mega 플랜을 구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Midjourney는 기본값으로 사용자의 콘텐츠가 공개되고 다른 사람이 다시 쓸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비공개 기능(Stealth)은 Pro와 Mega 플랜에 있습니다.
Adobe 크레딧 FAQ는 Beta 레이블이 없는 기능이면 Firefly로 생성한 결과물을 상용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Gemini 앱 도움말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생성된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안내합니다.

3. AI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나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안내서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생성형 AI 산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한 경우, 산출물을 수정·증감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어떨까요? 안내서는 프롬프트 입력 행위를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 정도로 평가한다고 쓰고,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적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각국의 입장도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의 최종 판단을 사안별로 법원의 판결이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글이 어느 이미지가 보호받는다고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
4. 남의 저작물과 닮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기관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2025년 6월)는 산출물과 활용 저작물 모두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판단 기준은 같다고 적었습니다. 단순히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바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고 합니다.
같은 안내서의 이용자 안내는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비슷한 표현을 담을 수 있고, 그럴 때 특히 상업적 이용이나 온라인 게시를 하면 침해 우려가 높다고 적었습니다. 침해가 되면 그 법적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고 합니다.
OpenAI 약관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용하는 방식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합니다. 유명 캐릭터나 상표가 들어간 이미지는 약관과 저작권 양쪽에서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5. 법의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의 표시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적혀 있습니다. 시행 2026년 1월 22일 기준 제2항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는 개발사업자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로 나눕니다. 「이용자」는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가 가게 홍보 이미지를 만드는 사장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31조 제2항의 주어가 「인공지능사업자」라는 점만 원문으로 확인했고, 2027년 4월 21일 시행 개정판의 제31조 문장도 같았습니다.
6. 쓰기 전에 확인하는 순서
- 쓰려는 도구의 이용약관에서 소유권과 상업 이용 문장을 읽는다(법이 허용하는 한도, 회사 매출 조건 같은 단서까지)
- 약관이 허용해도 저작권 보호와 표시 의무는 따로 본다
- 남의 캐릭터, 상표, 얼굴이 닮아 보이는 이미지는 쓰지 않는다
- 광고나 판매에 쓰는 중요한 이미지는 변리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요금과 크레딧은 AI 이미지 생성 비용, 무료와 유료 차이는?에, 무료 도구의 조건은 AI 이미지 생성 무료 사이트, 고를 때 볼 점에 있습니다. 전체 지도는 AI 이미지 만들기 총정리, 세 갈래 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1월 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2조 (시행 2026. 1. 22.) — law.go.kr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 OpenAI 「이용약관」 — openai.com/ko-KR/policies/terms-of-use
- Midjourney Docs 「Terms of Service」(Version Effective Date: May 27, 2026) — docs.midjourney.com/…/Terms-of-Service
- 한국저작권위원회 「AI-저작권 안내서(4종) 모음」 — copyright.or.kr/notify/notice
- Adobe 도움말 「생성 크레딧 FAQ」 — helpx.adobe.com/…/generative-credits-faq.html
- Gemini 앱 고객센터 「Gemini 앱으로 이미지 생성 및 수정하기」 — support.google.com/gemini/answer/1428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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