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창업 요건검토라는 이름의 단계는 2차 공고(제2026–511호)에 따로 없습니다. 공고에 있는 것은 1라운드 진출자에게 증빙서류를 따로 안내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겠다는 문장입니다. 걸리는 곳은 신청 자격, 신청 제외 대상, 선정 뒤 재확인 세 갈래입니다.
모두의창업 2기(2차 모집) 1라운드 결과가 2026년 10월 15일 나오면서 증빙 안내를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공고 원문에서 자격과 제외 대상을 찾아, 걸리기 쉬운 곳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모두의창업 요건검토는 언제 하나요?
날짜는 공고에 없습니다. 공고는 「증빙서류는 1R 진출자(8,000명)를 대상으로 별도 제출 안내 및 확인 예정」이라고 적었고, 로컬 트랙도 1라운드 진출자 2,000명에게 따로 안내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공고는 라운드별 자격과 요건을 검증할 서류도 따로 안내한다고 적었습니다. 요건 확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라운드마다 다시 있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로컬 트랙 예비창업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을 운영기관에 내야 하고, 세무서에서 직접 뗄 때는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자격 증빙을 내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면 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점 증빙을 내지 않으면 가점만 빠집니다.
2. 신청 자격은 공고일 8월 20일이 기준입니다
자격은 두 트랙이 같습니다. 예비창업자이거나 업력 7년 이내 기창업자여야 하고,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인 2026년 8월 20일입니다.
예비창업자는 이날 기준으로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창업자는 이날 기준 사업자등록 7년 이내인 대표자로서, 지금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업력은 2019년 8월 21일부터 2026년 8월 20일 사이에 시작했으면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로 셉니다.
반면 신청 제외 대상은 신청·접수 마감일인 9월 17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격은 공고일, 제외 사유는 마감일로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3. 기창업자가 걸리기 쉬운 이종창업
기창업자는 다른 업종으로 창업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5자리 코드로 판단하고, 5자리가 모두 같으면 같은 업종으로 봅니다.
공고의 로컬 트랙 유의사항은 기존 사업자에 업태나 종목만 추가하는 것은 이종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사업자를 새로 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라면 대표자 전원이 자격을 갖추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으면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개인사업자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공고의 조건을 모두 채우면 예비창업자로 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13가지 중 자주 걸리는 것
공고의 일반·기술 트랙 부분은 신청 제외 대상을 ①부터 ⑬까지 적었습니다. 법인이면 법인과 대표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돈 문제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국세·지방세 체납 중, 창업진흥원 환수금 반환이 끝나지 않은 경우
-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처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다른 사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1기 참여자 — 1기에서 2라운드를 통과해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을 일부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 그 밖에 — 체불사업주 명단,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 사업비 계좌 개설 불가

채무와 체납에는 변제 완료, 채무조정, 유예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공고의 예외 문장을 꼭 확인하세요.
로컬 트랙은 ③④⑦⑧⑪의 문장이 다릅니다. 환수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이고, 업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따릅니다.
5. 같이 하면 안 되는 사업 25개
공고 끝 참고 2에는 2026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창업지원사업 25개가 있습니다. 1번이 예비창업패키지이고, 17번이 모두의 창업 사회혁신 소셜벤처리그입니다.
목록에 없어도 같은 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로 시제품 제작비나 마케팅비 같은 사업화 자금을 직접 받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이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목록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도 같은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해에 지원하는 창업 사업화 사업이 아니거나 지자체 지원사업이면, 협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와의 관계는 예비창업패키지와 모두의창업, 같이 해도 될까?에 정리했습니다.
6. 선정된 뒤에도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요건 확인은 선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고의 「선정 후 유의사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창업활동자금, 사업화자금, 상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공고에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표절·도용했거나 서류를 허위로 적은 경우, 정부·지자체 공모전 수상 이력이 공개돼 있거나 이미 상용화된 아이디어인 경우입니다.

일반·기술은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를 열 수 없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리그에 최종 선정돼도 이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리그·소셜벤처리그 정리에 있습니다.
선정 뒤에 요건 불충족이 확인되면 받은 창업활동자금까지 환수될 수 있으니, 걸리는 항목은 증빙 안내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기 라운드별 인원과 지원금은 모두의창업 2기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11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2차), 2026년 8월 20일 — 신청자격 p.3~8, 유의사항 p.14~18, 참고 1~3 p.28~34 — 모두의 창업 플랫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두의창업 홈페이지 공지 — 2차 선정 결과(2026년 10월 14일)
#모두의창업 #모두의창업요건검토 #모두의창업자격 #예비창업자 #창업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