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표시할 사업자 정보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이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입니다.
다만 이 조문이 적용되는 대상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입니다. 2026년 1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시행 2026. 7. 21.)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소개용 홈페이지까지 의무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1. 홈페이지 하단 사업자 정보, 꼭 넣을 항목은?
여섯 가지입니다. 법 제10조제1항에 적힌 순서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버몰이 무엇인지는 다음 절에서 풀어 씁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호는 항목 이름이 법에 적혀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6호의 구체 항목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2. 이 조문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의 첫 문장 그대로입니다. 법이 정한 대상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이고, 표시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몰을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이라고 풉니다. 거래 기능이 없는 소개용 홈페이지가 여기에 드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나요?
표시 방법은 총리령인 시행규칙 제7조(시행 2026. 7. 21.)가 정합니다. 1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5호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적은 위치는 「초기 화면」이고, 화면 아래쪽에 두라는 말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는 항목이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어디에 적나요?
제10조의 여섯 항목에는 「신고번호」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고번호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나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 그 표시ㆍ광고에 신고번호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3조제1항이 정한 포함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그리고 제12조에 따라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는 제10조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번호 표시는 제13조가 따로 정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이면서 사이버몰을 운영한다면 두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표준약관(2015. 6. 26. 개정) 제3조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하는 항목으로 적었습니다.

5.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도 연결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표시한 사항이 사실인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9조가 정합니다. 통신판매업자(법인이면 대표자 포함)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공개페이지의 실제 화면은 이 글에서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6. 하단 정보를 넣기 전 확인 순서
정리하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내 사이트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인지 먼저 정합니다
- 1호부터 5호까지를 초기 화면에 표시하고, 이용약관은 연결 화면으로 둘 수 있습니다
- 6호의 구체 항목은 시행령이나 상담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통신판매업자라면 제13조의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이름도 표시합니다
-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 화면에 연결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정보를 넣는 쪽의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총정리에, 가입 화면의 약관은 회원가입 이용약관 만들기에, 쇼핑몰 약관은 쇼핑몰 이용약관 만들기, 표준약관 쓰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가 꼭 필요한 경우는 사업자 홈페이지, 꼭 필요한 경우는?을 참고하세요.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1월 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10조 · 제13조 — law.go.kr 전자상거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 — law.go.kr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9조 — law.go.kr 시행령
- 공정거래위원회 [제10023호]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 ftc.go.kr 표준약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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