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이용약관에 꼭 넣을 항목을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는 없습니다. 대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약관을 어떻게 쓰고, 가입할 때 어떻게 밝히고 설명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게시판,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약관 전문 예시는 쓰지 않고 원문 문장과 조 이름만 옮겼습니다.

1. 회원가입 이용약관, 무엇을 써야 하나요?
법이 정한 것은 쓰는 방법과 설명 의무입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시행 2024. 8. 7.)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1항: 약관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할 것
- 제2항: 계약할 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요구하면 사본을 내줄 것
- 제3항: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 제4항: 제2항과 제3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항목 이름이 아니라 방식을 정한 조문이라, 무엇을 쓸지는 서비스의 성격에 맞춰 직접 정해야 합니다.
2. 약관은 어떤 모양으로 써야 하나요?
제3조제1항의 문장입니다.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한글로 쓰고, 용어를 통일하고, 중요한 내용은 눈에 띄게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3. 가입할 때 밝히고 설명해야 하나요?
제2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 사본을 내주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의 약관은 예외입니다.
제3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적었습니다.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항에 따라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표준약관 게시판에 회원가입용 약관이 있나요?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약관입니다. 2026년 11월 5일 게시판 목록 99건의 제목에서 「회원가입」이라는 말이 든 표준약관은 찾지 못했고, 웹사이트나 앱 일반을 다루는 이름도 제목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가까운 것은 [제10023호]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10069호]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0078호]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해외구매 표준약관 세 종(배송대행 · 위임형 구매대행 · 쇼핑몰형 구매대행)입니다.
쇼핑몰을 연다면 쇼핑몰 표준약관의 쓰는 법을 쇼핑몰 이용약관 만들기, 표준약관 쓰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5. 표준약관의 회원 조항은 어떤 모양인가요?
[제10023호]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2015. 6. 26. 개정)은 회원에 관한 조를 따로 두었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입니다.
제6조제1항은 이용자가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뒤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제7조제1항은 회원이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즉시 처리한다고 적었습니다.
쇼핑몰용 문서라서 서비스에 따라 맞지 않는 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참고할지는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6. 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동의는 따로 받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정보주체는 가입자처럼 개인정보를 맡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22조가 구분하라고 한 것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사항들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동의를 두 칸으로 나누라는 문장은 이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제1항 각 호에는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동의처럼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항은 선택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가입 화면에 어떤 항목을 둘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와 제22조의2까지 함께 봐야 해서 회원가입 페이지 만들기, 꼭 넣을 항목에서 다룹니다. 정리하면 아래 순서입니다.
- 약관은 한글로, 통일된 용어로 쓰고 중요한 내용은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 가입할 때 약관을 분명히 밝히고, 요구하면 사본을 내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 표준약관 게시판에서 내 서비스와 맞는 약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는 제22조에 맞춰 동의 사항별로 구분해 알리고 받도록 설계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AiApp에서는 회원가입과 카카오ㆍ네이버ㆍ구글ㆍ페이스북 로그인을 코딩 없이 붙인 사이트를 대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 화면에 들어갈 약관 문구와 법 준수 여부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할 부분입니다.
무료로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어 배포까지 해 볼 수 있으나, 무료는 배포 후 14일 공개이고 백엔드 기능은 유료부터입니다. 요금은 요금제 페이지에 있습니다.
약관과 처리방침 전체 흐름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총정리에, 사업자 정보 표시는 홈페이지 하단 사업자 정보, 꼭 넣을 항목은?에 정리했습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1월 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law.go.kr 약관규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 law.go.kr 개인정보 보호법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게시판 — ftc.go.kr 표준약관 게시판
- 공정거래위원회 [제10023호]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 ftc.go.kr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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