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표준약관 게시판의 「[제10023호]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게시판에 올라 있는 첨부 문서는 2015. 6. 26. 개정판이고, 24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약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해 공시한 약관을 말합니다.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적었고,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르게 쓰면 달라진 주요 내용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게시판 글과 첨부 문서, 법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1. 쇼핑몰 이용약관은 어디서 구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 게시판입니다. 목록 99건 가운데 제목에 「전자상거래」가 든 표준약관은 이 한 건이었습니다. 담당부서는 약관심사과, 등록일은 2014-09-23입니다.
게시글에는 첨부 파일이 하나 있고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2015. 6.26 에 개정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입니다.
첨부 문서 첫 장에는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3호」, 「(2015. 6. 26. 개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관 속 「몰」은 사이버몰을 가리킵니다.
2. 표준약관은 꼭 써야 하나요?
법 문장은 「권장할 수 있다」입니다. 약관규제법 제19조의3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표준약관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고,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쓰면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6항의 내용입니다.
제8항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쓰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내 쇼핑몰이 「권장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3. 표준약관은 어떤 조로 이뤄져 있나요?
첨부 문서는 제1조(목적)부터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까지입니다. 쇼핑몰에서 먼저 살펴볼 조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제6조(회원가입)
-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 제15조(청약철회 등)와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제17조(개인정보보호)
- 제23조(분쟁해결)

4. 청약철회 조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청약철회는 이미 맺은 구매 계약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제1항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재화 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에 달리 정함이 있으면 그 법 규정에 따른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4항은 재화 등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숫자는 2015. 6. 26. 개정 표준약관 문서의 문장입니다. 내 쇼핑몰의 기한은 현행 법 조문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5. 빈칸과 필수 안내는 어떻게 채우나요?
제1조는 「OO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처럼 이름을 넣을 자리를 비워 두었습니다.
제3조제1항은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사이버몰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하라고 적었습니다. 약관의 내용은 연결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3조제2항은 청약철회ㆍ배송책임ㆍ환불조건 같은 중요한 내용을 동의 전에 별도의 연결화면이나 팝업화면 등으로 보여 주고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라고 적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가 사업자에게 지우는 설명 의무와 같은 방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6. 2015년 판이라는 점은 따로 확인하세요
첨부 문서는 2015. 6. 26. 개정판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정기결제 대금 증액이나 무상에서 유료 전환 때의 동의와 고지)은 2024. 2. 13. 신설된 조항입니다.
2026년 11월 5일 첨부 문서의 글자에서 「정기결제」라는 낱말은 찾지 못했습니다. 구독형 상품을 판다면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는 데서 멈추지 말고 현행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표준약관 게시판에서 제10023호를 열어 첨부 문서를 받습니다
- OO 자리를 내 상호와 몰 이름으로 채웁니다
- 다르게 쓰는 부분은 달라진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 청약철회 기한과 정기결제 문구는 현행 법 조문과 맞춥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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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모두 2026년 11월 5일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제10023호]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2015. 6. 26. 개정) — ftc.go.kr 표준약관 게시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19조의3 — law.go.kr 약관규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law.go.kr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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