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가 과세 사업자라면 PG 수수료에는 부가세 10%가 따로 붙고, PG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그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토스페이먼츠는 공식 요금표에 카드 수수료 3.4%를 「부가세(VAT) 10% 별도」로 적었고, PG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매월 첫 영업일에 발행한다고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위해 받은 용역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 둡니다.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법령과 토스페이먼츠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1. pg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PG사가 과세 사업자라면 붙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페이먼츠 이용요금 페이지는 결제 수수료 아래에 「부가세(VAT) 10% 별도」라고 밝혀 두었습니다. 요금표의 수수료율에 부가세가 들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빠지는 돈은 수수료에 10%를 더한 값입니다. 카드 결제 10만원이면 수수료 3,400원(10만원 × 3.4%)에 부가세 340원이 더해져 3,740원입니다.
2. 토스페이먼츠는 면세 상품도 수수료에 부가세를 붙입니다
쌀·채소 같은 기초 식품이나 일부 도서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상품을 팔아도, 토스페이먼츠는 PG 수수료에 부가세를 붙인다고 안내합니다. 토스페이먼츠 공식 블로그의 정산 안내는 이렇게 답합니다.
판매상품의 과/면세 여부와는 무관하게, PG 수수료는 과세 영역이므로 부가세가 부과돼요.
토스페이먼츠가 과세 사업자이고, PG 수수료는 토스페이먼츠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받는 돈이기 때문이라고 같은 글에 적혀 있습니다. 다른 PG사를 쓴다면 그 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3. 과세 사업자인 PG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사업자가 부가세가 붙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PG사가 과세 사업자로서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PG사가 공급하는 쪽, 쇼핑몰이 공급받는 쪽이 됩니다.
토스페이먼츠는 세금계산서 안내 글에서 상점에 PG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라고 설명하고, 매월 첫 영업일에 발행된다고 안내합니다.
쇼핑몰 쪽에서 할 일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정산 담당자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 두고, 매달 들어온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것입니다.
4. 토스페이먼츠 세금계산서는 언제 오나요?
매월 첫 영업일에 상점아이디(MID)별로 1장씩 발행됩니다. 일반정산 세금계산서 기준 일정은 이렇습니다.

- 발행 대상 — 매출 월의 총 공급가액과 VAT 합산
- 작성일자 — 매출 월의 말일
- 발송일자 — 다음 달 첫 영업일, 정산 담당자 이메일로
- 국세청 전송 — 발송일 다음 날 일괄 전송
지난 세금계산서는 상점관리자에서 전체메뉴 → 상점아이디(MID) 선택 → 전자세금계산서로 들어가 볼 수 있고, 이메일 재전송도 됩니다. 다른 PG사를 쓴다면 그 회사의 발행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5.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에 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정합니다. PG 수수료의 부가세가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제39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이과세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와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확인하세요.
6. PG 수수료 부가세, 정리하면
- 토스페이먼츠 요금표 기준 PG 수수료에는 부가세 10%가 따로 붙습니다(「부가세(VAT) 10% 별도」)
- 토스페이먼츠 안내 기준, 면세 상품을 팔아도 PG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 과세 사업자인 PG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쇼핑몰은 받아서 매입세액 공제에 씁니다
쇼핑몰 비용 전체는 쇼핑몰 제작 비용, 항목별 총정리에, PG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의 차이는 pg 수수료란? 카드 수수료와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카페24로 시작한다면 카페24 쇼핑몰 제작 비용 정리를 이어서 보세요.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1일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8조·제39조 — law.go.kr
- 토스페이먼츠 「이용요금 안내」 — tosspayments.com/about/fee
- 토스페이먼츠 「[정산] 세금계산서 확인하기」 — tosspayments.com/blog
- 토스페이먼츠 「[정산] 전자결제에서 꼭 알아야 할 ‘과세 구분’ 이야기」 — tosspayments.com/blog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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