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유지보수를 맡기기 전에 정리할 것은 범위, 요율, 연간 고정비, 하자 기간, 분쟁 경로 다섯 가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대가산정 가이드로 각 칸에 무엇을 적을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이 묶음 앞 글들의 결론을 맡기기 직전의 한 장으로 줄인 것입니다. 비용이나 견적 숫자는 적지 않았고, 숫자는 견적서와 공식 요금표, 계약서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2026년 11월 5일 원문을 다시 열어 조항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 웹 유지보수 비용, 맡기기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요?
다섯 칸입니다. 무엇을 맡기는지(범위), 무엇을 기준으로 값을 셀지(요율), 매년 나가는 고정비, 하자를 고쳐 주는 기간, 이견이 생겼을 때 갈 곳입니다.
맡기기 전에는 다섯 칸을 먼저 적고, 업체 견적서의 「월 ○○원」이 어느 칸의 값인지 맞춰 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칸이 비어 있는 견적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 범위는 과업내용서에 항목으로 적습니다
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은 발주자가 계약을 맺은 뒤 지체 없이 과업내용서를 교부한다고 적었습니다. 과업내용서에 명확히 규정할 사항은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지표, 하자 보수와 장애 복구, 업데이트, 일상지원 등 일곱 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위 밖의 일을 분명히 합니다. 이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과업범위에 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과업은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공급자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문구 수정은 몇 번까지」 「새 기능은 별도 견적」처럼 포함하는 일과 뺄 일을 한 줄씩 적어 둡니다. 범위를 바꿀 때는 제6조 제1항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 요율과 연간 고정비는 서로 다른 칸입니다
요율은 업체의 작업비를 어떻게 셀지에 대한 칸입니다. KOSA 가이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연간 유지관리비를 재산정한 개발비에 유지관리 요율을 곱하고 직접경비를 더해 셉니다. 표준계약서 제7조 제1항은 계약금액을 이 가이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가이드는 국가기관 등을 위한 기준으로 공표됐습니다. 민간 계약에서 요율이 얼마여야 하는지는 이 문서들에 없으므로, 견적서의 요율이 무엇에 곱한 값인지 먼저 묻습니다.
연간 고정비는 요금표로 더하는 칸입니다. 도메인, 호스팅, SSL 인증서처럼 공식 요금 페이지에 값이 적힌 항목을 따로 모으고, 수정 작업비와 섞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결제되고 연장 알림을 누가 받는지도 이 칸에 적습니다.
4. 하자 기간은 계약서의 날짜로 확인합니다
표준계약서 제9조 제3항은 발주자가 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급자의 유지관리로 인해 생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기간의 길이는 견적서가 아니라 계약 전문에서 정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에 못 미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로 생긴 하자는 보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같은 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날짜로 적어 두고, 그 뒤의 오류 수정이 유상 유지보수인지 함께 정합니다.
5. 분쟁 경로는 계약서 제23조에서 미리 봅니다
제23조 제1항은 이견이 있으면 우선 서면 자료에 따르고, 자료가 없으면 상관습에 따르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상호 협의하라고 적었습니다. 맡기기 전부터 요청과 답변을 메일이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이유입니다.
협의로도 해결이 안 되면 제2항에 따라 법적 지위와 분쟁의 원인에 맞춰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 다섯 곳이 나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된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입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 제시한 것이고, 하도급법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서문에 적혀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맞는지와 법적 판단은 계약서 조항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맡기기 전에 이 순서로 적습니다.
- 범위: 과업내용서에 포함하는 일과 뺄 일을 한 줄씩 적습니다
- 요율: 견적서의 값이 무엇에 곱한 것인지 묻습니다
- 연간 고정비: 도메인, 호스팅, SSL을 공식 요금표로 따로 더합니다
- 하자 기간: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날짜로 적습니다
- 분쟁 경로: 서면 기록을 남기고 제23조의 조정 기관을 확인합니다
이 묶음의 전체 지도는 앱 유지보수 총정리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처음 맡기는 순서는 홈페이지 제작 외주, 맡기기 전 총정리에, 개발 계약서 전체는 외주 개발 계약서 총정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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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모두 2026년 11월 5일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 붙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msit.go.kr 게시글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업대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 게시글 — sw.or.kr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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