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유지 비용이 견적보다 더 나올 때는 그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과기정통부 유지관리 표준계약서는 범위 밖 요청은 서면 합의(제6조), 업체의 대금 조정 요청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협의 시작(제7조)이라는 길로 나눠 적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 제시한 서식이라 앱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1월 5일 표준계약서 전문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추가 비용이 붙는 조항을 조 번호와 함께 골랐고, 내 계약서와 맞춰 보는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1. 견적보다 더 나오는 돈은 어디서 생기나요?
세 갈래입니다. 내가 범위 밖의 일을 요청한 경우, 업체가 원가 변동이나 과업 증가를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경우, 계약금액에 원래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생긴 경우입니다.
갈래마다 계약서에서 보는 조항이 다릅니다. 어느 갈래인지 가르지 않고 청구서의 금액만 보면 「더 나왔다」는 느낌만 남아서, 협의할 근거를 잡기 어렵습니다.
운영체제나 앱스토어 규칙이 바뀌어서 생기는 비용과 서버 사용량이 늘어서 생기는 비용도 이 세 갈래 중 어디에 드는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봅니다.
2. 범위 밖 요청은 서면으로 합의해야 값이 붙습니다
표준계약서 제6조 제1항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양쪽이 상호 합의해 서면으로 과업내용과 계약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바꿀 때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제2항).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과업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된 과업의 이행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용역대금과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주고받은 변경은 나중에 추가 대금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제6조 제3항).
일방 통보도 합의가 아닙니다. 제4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보하거나, 일정기한을 정한 후 계약상대방이 해당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그 내용대로 이행되었다면 업체가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제4항 단서). 요청서를 보내기 전에 금액과 기간을 같이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새 기능은 유지관리 범위 밖이라 별도 계약이 원칙입니다
제5조 제2항은 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과업은 이 계약의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필요하면 별도의 유상계약을 맺는다고 정합니다. 양쪽이 원하면 제3항에 따라 이 계약에 합칠 수 있고, 그때는 추가 과업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계약금액에 넣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수정이고 어디부터 새 개발인지는 대가산정 가이드가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능변경 수준이 유지관리 범위를 초과하면 재개발로 판단하고 그 이하이면 유지관리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유지관리 대상사업의 전체규모 대비 연간 7% 이상의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재개발 범위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가이드는 사업 특성에 따라 유지관리 계약 시점에 합의한 일정 규모나 공수를 넘으면 재개발 대가를 적용해 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국가기관 등의 사업 기준이라 민간 앱의 비율은 계약으로 정할 일입니다.
4. 업체가 값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
제7조 제2항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발주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업체의 과업이 변경 혹은 증가해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업체가 발주자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요청 자체가 곧 인상은 아니지만, 협의를 피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제7조 제3항).
협의가 막히면 제6조 제5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업 변경에 합의한 뒤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한 지 10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협의를 시작한 지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분쟁 해결 경로는 이 묶음의 다른 글에서 이어서 봅니다.
5. 계약금액 밖에 두는 비용과 환경 변화 대응
표준계약서는 개발/구축 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비용(제7조 제4항)과, 발주자의 고의·과실이나 불가항력으로 시스템이 손상된 경우 등의 정상작동 비용(제5항)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발주자가 별도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발/구축 상의 하자로 인정되면 제4항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발행한 글에 있습니다.
운영체제 변화 대응은 정의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제2조는 업데이트를 하자보수, 그 밖에 신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제5조 제1항 제3호가 이를 과업내용서에 적을 항목으로 둡니다.
그래서 과업내용서에 업데이트가 적혀 있으면 운영체제 변화 대응은 범위 안의 일이 되고, 빠져 있으면 추가 요청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서버 사용량이 늘어서 붙는 요금은 2026년 11월 5일 읽은 표준계약서 전문에서 이를 정한 조항을 찾지 못했으니 계약서의 호스팅·서버 항목을 따로 확인합니다.
6. 청구서가 견적보다 클 때 순서대로 할 일
- 청구 항목을 세 갈래(내가 요청한 일, 업체의 조정 요청, 계약금액 밖 비용)로 나눕니다
- 범위 밖 요청이면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계약금액과 기간을 다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업체의 조정 요청이면 요청일을 적어 두고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합니다
- 과업내용서의 일곱 항목에 업데이트가 들어 있는지 대조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분쟁 해결 경로와 전문가 상담을 알아봅니다

표준계약서 서두는 국가기관등이 한 쪽이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이, 하도급법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면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청구가 정당한지는 계약서 조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흐름은 앱 유지보수 총정리에, 쇼핑몰의 한 달 고정비와 매출에 붙는 비용은 쇼핑몰 유지비용, 한 달에 얼마나 드나에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따질 것은 앱 개발 유지보수 비용, 막힐 때 따져 볼 것에서 이어지고, 서버 요금의 구조는 앱 서버 비용, 한 달에 얼마나 나올까?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1월 5일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제2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msit.go.kr 게시물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 5. 소프트웨어 재개발비(인쇄 265쪽) — sw.or.kr 게시글 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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