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막히면 서면 자료를 모으고, 업체와 협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조정이나 중재 기관에 신청하는 순서로 풀어 갑니다. 과기정통부 유지관리 표준계약서 제23조가 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누가 옳은지의 법률 판단은 이 글이 아니라 전문가가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표준계약서 전문(2020년 12월 31일 배포본)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을 읽었습니다. 이미 다룬 상담 창구는 요약하고, 아직 정리하지 않은 순서와 기관을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1. 유지보수 비용 문제로 막히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서면으로 남은 자료부터 모읍니다. 표준계약서 제23조 제1항이 의견이 갈릴 때의 기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견이 생기면 먼저 따르는 것이 서면상의 자료이니, 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변경 합의, 청구서를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서면 자료가 없으면 상관습으로 넘어가므로, 말로만 오간 내용은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을 자료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변경을 합의한 서면, 견적서, 청구서와 입금 기록,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입니다. 이 목록은 표준계약서의 서면 중심 구조에 맞춘 정리입니다.
2. 협의가 막히는 시점은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제6조 제5항은 과업 변경에 합의한 뒤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한 지 10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협의를 시작한 지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제23조 제2항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체의 대금 조정 요청에는 발주자가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7조 제3항이 함께 있습니다. 두 조항의 흐름은 앞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3.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섯 곳입니다
제23조 제2항은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가 법적 지위와 분쟁의 원인에 따라 다음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섯 곳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위와 원인에 맞는 기관을 골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된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1·2호는 이름처럼 하도급 관계를 전제로 한 기관입니다. 서두는 양 쪽이 하도급법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일 때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업체에 직접 맡긴 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협회 안내는 이 협의회를 하도급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자율조정기구로 소개합니다. 설치 근거는 하도급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이고, 97년 3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했다고 적었습니다.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건은 조정을 시작하지 않고 반려합니다. 안내에 적힌 반려 사유에는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물품구매 등과 같은 위탁거래인 경우, 거래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하고,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건 서류 일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합니다. 법 위반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정을 시작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신고인이 낼 서류는 위반행위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과 대금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신고내용 관련 입증 자료, 불공정하도급분쟁조정신청서입니다. 앞 절의 자료 모으기가 여기서 그대로 쓰입니다.
5. 계약을 끝내야 할 때와 손해배상의 한도
발주자나 업체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이나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하지 않을 때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다만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등은 요구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지체 없이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합니다(제19조 제6항).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위반한 쪽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3항).
반대로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업체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독촉한 뒤 중지기간을 통보하고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4항).
6. 소송 전에 상담받을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은 법률상담 132(통화료 발신자 부담)를 안내합니다. 상담 창구는 외주 계약서 없이 맡겼다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막혔을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계약서, 과업내용서, 변경 합의, 청구서 등 서면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가 어느 갈래의 돈인지 가르고 협의를 요청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내 지위와 분쟁 원인에 맞는 조정·중재 기관을 확인합니다
- 해지나 손해배상은 계약서 조항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전체 흐름은 앱 유지보수 총정리에, 청구가 견적보다 클 때 가르는 법은 앱 유지 비용, 견적보다 더 나올 때에 있습니다. 맡기기 전에 정리해 둘 목록은 웹 유지보수 비용, 맡기기 전에 정리해 둘 것에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1월 5일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3조 — msit.go.kr 게시물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하도급분쟁조정신청 제도안내」 — sw.or.kr 하도급분쟁조정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첫 화면 — 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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