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계약서 없이 맡겼다고 해서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조문에 서면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은 주고받은 기록을 모아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도급 조문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원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소송부터 생각하기 전에 사장님이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1. 외주 계약서 없이 맡겼다면 계약이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주 개발은 보통 도급, 즉 「일을 완성해 주면 돈을 주는」 계약으로 봅니다. 민법 제664조 문장은 이렇습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메신저로 「이 화면을 이 금액에 만들어 주세요」 「네, 하겠습니다」를 주고받았다면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 경우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 공식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이 있었느냐보다 무엇을 약속했느냐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범위와 금액, 기한을 기록으로 증명해야 하니, 기록 모으기가 가장 먼저입니다.
2. 민법이 정한 기본 규칙 세 가지
계약서에 적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도급 조문이 기본값이 됩니다. 사장님이 알아 둘 만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보수: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받을 때 함께 지급합니다(제665조 제1항)
- 하자: 하자가 있으면 기간을 정해 고쳐 달라고 하거나, 대신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67조)
- 기간: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670조 제1항)
제667조 제1항 단서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고치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제669조는 하자가 도급인이 준 재료나 지시 때문이면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되, 업체가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한 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로 둡니다.
3. 하도급법 서면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해당하나
「계약서를 안 주면 불법」이라는 말은 하도급법 제3조에서 나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2조는 용역위탁을 소프트웨어 같은 성과물 작성이나 역무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원사업자도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또는 맡긴 상대보다 연간매출액이 많은 중소기업자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개발사가 다른 개발사에 일을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장님이 자기 가게 홈페이지를 직접 맡긴 경우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상담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지금 모을 기록 세 가지
계약서 대신 계약 내용을 보여 줄 기록을 모읍니다. 날짜가 남는 것일수록 좋습니다.
- 주고받은 메시지·메일: 만들 화면과 기능, 금액, 일정을 말한 부분
- 견적서·기획 문서: 업체가 보낸 견적, 화면 목록, 요구사항을 적은 파일
- 입금 기록: 계약금·중도금을 보낸 날짜와 금액,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메신저 대화는 지워지거나 방을 나가면 찾기 어렵습니다. 화면을 캡처하고 대화 내보내기로 파일을 따로 저장해 둡니다.
5. 합의한 내용을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모은 기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업체에 보내고 확인을 받습니다. 범위, 금액과 지급 일정, 납기, 검사 방법, 하자보수 기간, 소스코드 권리를 적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제9항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서면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 원사업자가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을 때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하도급 관계에서만 쓰는 규정입니다.
정리할 항목은 과기정통부 표준계약서(2020년 12월 31일 배포본)의 조항을 점검표로 쓰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업체가 확인해 주면 그 문서가 이후 기준이 됩니다.

6. 혼자 풀기 어려우면 공식 상담 창구로
업체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다툼이 커지면 공식 창구에 먼저 묻습니다. 원문으로 확인한 곳은 이렇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132(통화료 발신자 부담)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문의 및 법률상담 1800-5455(소스코드 권리 문제)
- 하도급 관계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하도급법 제24조)
다음 외주부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쓰는 것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계약서 구성은 외주 개발 계약서 총정리, 유지보수까지에 있습니다. 다시 맡길 때 무엇을 정할지는 홈페이지 리뉴얼 기획안, 무엇을 담을까?에서, 쇼핑몰이라면 쇼핑몰 유지보수, 매달 무엇에 돈이 드나?에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 3. 17.] 제664조~제670조 — 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제2조·제3조·제24조 — law.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2020년 12월 31일) — msi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klac.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누리집 — cro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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