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리뉴얼 기획안에는 바꿀 범위와 함께 웹 접근성 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세 가지를 담습니다. 범위는 업체와의 검수 기준이 되고, 나머지 둘은 국가표준과 법이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웹 접근성은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가 기준이며, 2022년 12월 개정 때 기존 24개 검사항목에 9개가 더해졌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가 담을 항목을 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지침을 직접 열어 기획안에 넣을 항목만 추렸습니다. 정해진 기획안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아 항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홈페이지 리뉴얼 기획안, 무엇을 담을까?
세 묶음입니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그대로 둘지 적은 범위, 장애인·고령자도 쓸 수 있게 만드는 웹 접근성 기준, 회원·문의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밝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입니다.
범위는 업체와 약속하는 내용이고, 웹 접근성과 처리방침은 리뉴얼 뒤 사이트가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셋을 기획안에 함께 적어 두면 견적과 검수가 같은 문서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2. 바꿀 범위는 과업내용서처럼 적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2020년 12월 31일 배포본)는 과업내용서를 명칭과 상관없이 양쪽이 최종 합의한 사업 범위를 적은 문서로 정의합니다. 과업 변경의 기준서 역할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계약서 제16조②는 검사 대상을 과업내용서의 과업으로 한정하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기획안에 적지 않은 것은 나중에 검수에서 요구하기 어렵다는 뜻이니, 바꿀 화면·그대로 둘 화면·없앨 화면을 목록으로 남기십시오.
목록에는 메뉴 구조, 화면별로 바뀌는 기능, 옮겨 올 게시물과 회원 정보, 새로 붙일 문의·예약 같은 입력 화면을 적습니다. 입력 화면은 아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도 이어집니다.
3. 웹 접근성은 KWCAG 2.2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22년 12월 28일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S X OT0003)」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은 같은 날 국립전파연구원 고시로 이루어졌습니다.
NIA 발표는 웹 접근성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에 따라 공공과 민간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적었습니다. 내 사이트에 어떤 의무가 어디까지 걸리는지는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준 원문은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표준자료실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로 올라 있고, 제개정일은 2022년 12월 28일입니다. 기획안에는 「KWCAG 2.2 준수」처럼 판 번호까지 적어 두어야 업체와 같은 기준을 봅니다.
2.2에서 새로 들어간 검사항목 9개
NIA는 국제 기준 WCAG 2.1/2.2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 24개 검사항목에 9개 검사항목을 추가한 것이 주요 변경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이렇습니다.
- 6.1.4 문자 단축키 · 6.4.4 고정된 참조 위치 정보
- 6.5.1 단일 포인터 입력 지원 · 6.5.2 포인터 입력 취소 · 6.5.3 레이블과 네임 · 6.5.4 동작기반 작동
- 7.2.2 찾기 쉬운 도움 정보 · 7.3.3 접근 가능한 인증 · 7.3.4 반복 입력 정보
NIA는 이번 개정으로 키보드 사용자, 음성명령 사용자, 화면 확대 사용자, 인지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전 지침으로 만든 사이트라면 리뉴얼 때 이 항목들을 따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이 정한 항목을 담습니다
업무 목적으로 회원가입이나 문의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받는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각 호에는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파기절차와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쿠키 같은 자동 수집 장치는 해당될 때만 적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냅니다. 2026년 4월 개정판이 2026년 4월 23일 게시되어 있고, 지침은 자기 작성 예시가 단순 예시이니 서비스 특성에 따라 각자 상황에 맞게 수립하라고 적었습니다.
6. 리뉴얼하면 처리방침도 다시 맞춥니다
작성지침은 처리방침에 공개한 내용이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일치하도록 하고, 정확성·투명성·최신성을 유지하라고 적었습니다. 변경할 때는 변경 전후를 비교해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 제30조 제2항도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라고 정했습니다. 작성지침은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리뉴얼로 가입 항목, 문의 양식, 방문 분석 도구, 맡기는 업체가 바뀌면 처리방침도 함께 고치는 일을 기획안 할 일 목록에 넣으십시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AiApp에서는 업종별 디자인 템플릿에서 시작해 대화로 바꾸거나 에디터에서 직접 고칠 수 있어, 기획안을 쓰기 전에 템플릿으로 바뀐 화면을 먼저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홈페이지 리뉴얼 기획안에는 이 다섯 줄이 있으면 됩니다.
- 바꿀 화면 · 그대로 둘 화면 · 없앨 화면 목록
- 옮겨 올 게시물·회원 정보와 새로 붙일 입력 화면
- 웹 접근성 기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와 새 검사항목 9개 점검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바뀌는 항목과 공개 방법
- 검수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과업내용서로 삼을 문서)
기획안을 계약으로 옮기는 법은 외주 개발 계약서 총정리, 유지보수까지에, 리뉴얼 뒤 관리를 맡길 때는 유지보수 계약서, 범위부터 적어야 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이미 맡겼다면 외주 계약서 없이 맡겼다면?을 보세요.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3일 확인)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보도자료 「NIA,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 — nia.or.kr
-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표준자료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rra.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law.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4. 개정)」 — pipc.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 붙임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 ms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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