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외주는 만들 범위를 문서로 정하고, 그 문서를 기준으로 견적·계약·검수·넘겨받기를 차례로 밟으면 됩니다. 단계마다 정할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12월 31일부터 배포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조항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민간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이 계약에 쓰도록 만든 양식입니다. 홈페이지 전용은 아니지만, 사장님이 업체에 직접 맡기는 계약에서 무엇을 정해 둬야 하는지 조항 이름으로 보여 줍니다. 2026년 10월 21일 원문을 내려받아 홈페이지 외주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1. 홈페이지 제작 외주,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만들 범위를 적은 문서부터 준비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이 문서를 「과업내용서」라고 부릅니다.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정의서처럼 이름이 달라도 양쪽이 최종 합의한 범위를 적은 문서면 모두 과업내용서입니다.
과업내용서는 업무 범위를 정하고, 나중에 내용을 바꿀 때 기준이 되는 문서라고 표준계약서 제2조에 적혀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면 페이지 목록, 들어갈 기능, 관리자 화면, 모바일 화면 대응처럼 「무엇이 있으면 끝난 것인지」를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준비할지 목록이 필요하면 먼저 쓴 홈페이지 만들 때 필요한 것, 체크리스트 8가지를 참고하세요.
2. 견적서는 범위·금액·지급 시기를 나눠 받습니다
견적은 과업내용서를 업체에 보여 주고 받습니다. 같은 문서를 기준으로 받아야 업체끼리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비 평균에 대한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계약서 앞장에는 계약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눠 적는 칸이 있습니다. 대금은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각각의 지급비율과 지급기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도 이 칸에 맞춰 달라고 하면 계약서로 옮기기 쉽습니다.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 30% 이하로 정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금액을 인건비로 따져 보는 법은 간단한 앱 개발 비용, 인건비로 계산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3. 계약서는 과기정통부 표준계약서를 뼈대로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이 표준계약서 4종을 만들었고, 그중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가 개발·구축 사업에 쓰는 양식입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거나 하도급 관계인 경우에는 다른 계약서를 쓰라고 머리말에 적혀 있습니다.
앞장의 주요 칸은 계약기간·납기일·계약금액·대금 지급·지체상금·지식재산권·검사·하자담보책임입니다. 늦게 납품하면 물리는 돈인 지체상금은 요율이 1천분의 0.75로, 한도는 계약금액의 30%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양식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보도자료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 첨부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항별로 무엇을 채울지는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꼭 넣을 조항에서 따로 다룹니다.
4. 만드는 중 바뀐 요구는 서면으로 남깁니다
제작 중에 「이 메뉴도 넣어 주세요」처럼 요구가 늘어날 때를 대비한 조항도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7조는 과업 변경을 양쪽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말로 추가 작업을 시키면 업체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사장님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하지 않으면 업체가 알린 대로 과업이 바뀐 것으로 추정합니다. 메신저로 요청했더라도 답을 미루지 말고 승인 여부를 글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검수는 14일 안에, 결과는 서면으로
다 만든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일을 표준계약서는 「검사」라고 부릅니다. 검사 기준과 방법은 과업내용서가 확정된 뒤에 협의해서 정하고, 검사 대상은 과업내용서에 적힌 과업으로 한정됩니다.
발주자는 납품받은 날이나 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특약으로 검사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 그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불합격이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알려야 합니다.
잔금은 검사에 합격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제8조에 적혀 있습니다. 검수 기간을 미리 비워 두고, 확인할 화면 목록을 과업내용서에서 뽑아 두면 14일이 빠듯하지 않습니다.
6. 넘겨받을 때는 하자보수와 저작권을 확인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생겨 사장님이 보수를 요청하면 업체가 즉시 무상으로 고칩니다. 보증기간은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서 앞장에 정한 기간입니다.
기능을 바꾸거나 사용 방법을 개선하는 일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유지관리나 재개발로 보고, 보증기간 중이라도 별도 유상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오류 수정과 기능 추가를 나눠 생각해야 공개 뒤 비용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도 확인합니다. 제23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계약목적물 중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새로이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공동 소유가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사장님 단독 소유를 원하면 계약할 때 특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업체가 문을 닫을 때를 대비해 소스코드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기술자료 임치」도 제26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AiApp에서는 「AI로 견적 내보기」로 맡길 때 드는 비용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면 만들고 싶은 것을 말로 설명해 AI가 화면과 기능을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견적은 견적 페이지, 요금은 요금제 페이지에 있습니다.
7. 맡기기 전 확인 순서 정리
- 만들 범위를 과업내용서로 적습니다
- 같은 문서로 견적을 받고, 공급가액·부가세·지급 시기를 나눠 받습니다
- 표준계약서를 뼈대로 계약하고, 바뀐 요구는 서면으로 남깁니다
- 납품 뒤 14일 안에 검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하자보수 기간과 저작권 귀속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단계별로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이어서 읽어 보세요. 정부 지원을 알아보려면 소상공인 홈페이지 제작 지원, 신청할 곳은?, 업체를 비교할 때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 고를 때 볼 다섯 가지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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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조항은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꼭 넣을 조항, 장부 처리는 홈페이지 제작 비용 계정과목, 공개 뒤 매달 드는 돈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매달 어디에 드나?에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1일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과 첨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 ms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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