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업체는 계약서에 들어갈 다섯 가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답을 문서로 주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다섯 가지는 만들 범위 문서, 하도급 여부, 저작권, 하자보수와 유지관리의 경계, 보증 방법입니다.
다섯 질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이 계약에 쓰도록 배포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조항에서 뽑았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원문을 내려받아 확인했습니다.

1. 홈페이지 제작 업체,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요?
계약서 조항에 대한 답을 봅니다. 포트폴리오나 가격만으로는 공개 뒤에 생길 일을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업체에 똑같이 보내고, 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업체 순위나 평균 가격에 대한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숫자 대신 표준계약서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외주 전체 순서는 홈페이지 제작 외주, 맡기기 전 총정리에 있습니다.
2. 첫째, 만들 범위를 문서로 함께 정해 주나요?
표준계약서는 계약 뒤 지체 없이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적은 「과업내용서」를 발급해 과업을 확정하라고 정합니다. 과업내용서는 업체와 합의해서 만드는 범위 문서입니다.
범위를 바로 정하기 어려우면 분석·설계를 먼저 하고 확정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확정할 날짜는 전체 계약기간의 30% 이내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특약으로 넘길 수는 있습니다).
「페이지 목록과 기능을 문서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문서로 답하는 업체가 비교하기 쉽습니다. 말로만 오간 범위는 나중에 검수할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3. 둘째, 일을 다른 곳에 다시 맡기나요?
업체가 디자인이나 개발 일부를 다른 업체나 프리랜서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표준계약서 제13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공급자는 제3자에게 이 계약 상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도급을 하더라도 업체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가 실제로 만드는지, 일부를 맡긴다면 어느 부분인지 미리 물어 두면 연락 창구와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4. 셋째, 저작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표준계약서 제23조는 세 갈래로 나눕니다. 업체가 계약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은 업체 몫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새로 만든 것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사장님과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분은 똑같습니다.
양쪽이 협의해서 귀속과 지분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나중에 다른 업체에 맡겨 고칠 생각이라면, 견적 단계에서 「새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를 어떻게 나누는지」 물어 계약서 특약으로 남기세요.

5. 넷째, 무상으로 고쳐 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표준계약서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사를 마치고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서에 정한 기간입니다. 그 안에 하자가 생겨 사장님이 보수를 요청하면 업체가 즉시 무상으로 고칩니다.
다만 사장님 쪽 관리 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 사장님이 제공한 물품의 하자, 사장님이 임의로 바꾼 경우, 사장님 지시대로 작업한 경우, 불가항력으로 생긴 하자는 업체 책임이 아니라고 제21조에 적혀 있습니다.
이때도 업체가 그 물품이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업체가 고쳐야 한다는 단서가 같은 항에 붙어 있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직접 코드나 구조를 고친 뒤 생긴 문제는 「임의로 변경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 손볼 수 있는 범위를 미리 물어 두세요.
다만 기능을 바꾸거나 사용 방법을 개선하는 일, 계약서에 없는 교육과 기술지원은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유지관리나 재개발로 보고, 보증기간 중이라도 별도 유상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업체마다 「무상 수정」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하자보수 기간과 유지관리 비용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6. 다섯째, 보증서를 낼 수 있나요?
표준계약서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보증과 하자보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해 둡니다.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각각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현금 대신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큰 홈페이지라면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미리 물어 두면 계약할 때 보증 방법을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AiApp에서는 「AI로 견적 내보기」로 맡길 때 드는 비용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견적은 견적 페이지에 있습니다.
7. 다섯 가지 질문 정리
- 만들 범위를 과업내용서로 함께 정해 주나요?
- 일부를 다른 곳에 하도급하나요? 한다면 어느 부분인가요?
- 새로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나누나요?
- 무상 하자보수 기간과 유료 유지관리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 계약이행·하자보수 보증서를 낼 수 있나요?
정부 지원부터 알아보려면 소상공인 홈페이지 제작 지원, 신청할 곳은?을, 고른 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는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꼭 넣을 조항을 이어서 보세요.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1일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 — msit.go.kr
- 같은 보도자료 첨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제5조·제9조·제13조·제21조·제23조 — msit.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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