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는 과업 범위, 변경 방법, 대금 지급, 검사, 하자보수, 지식재산권 여섯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12월 31일 배포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가 이 여섯 가지를 따로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민간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이 계약에 쓸 수 있도록 만든 양식입니다. 업체가 내민 계약서를 이 양식과 나란히 놓고, 빠진 조항이 있는지 보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꼭 넣을 조항은?
여섯 가지입니다. 만들기 전에 정할 것이 과업 범위, 변경 방법, 대금 지급이고, 만든 뒤를 위한 것이 검사, 하자보수, 지식재산권입니다.
표준계약서 첫 장에는 계약금액과 함께 과업내용서 발급 시기, 지식재산권, 검사 기준, 하자담보책임 항목이 있습니다. 업체 계약서에 이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표준계약서는 기본 틀을 지키는 범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빠진 조항을 찾는 점검표로 쓰기 좋습니다.
2. 과업내용서로 만들 범위부터 못 박습니다
과업내용서는 무엇을 만들지 적은 문서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이름이 요구사항정의서든 공급내역서든 상관없이, 두 사람이 최종 합의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를 과업내용서로 봅니다.
이 문서는 일의 범위를 정하고, 나중에 과업이 바뀌었는지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홈페이지라면 메뉴와 페이지 수, 문의 폼, 관리자 화면, 모바일 화면처럼 눈에 보이는 단위로 적어 두면 비교가 쉽습니다.
설계를 먼저 하고 범위를 확정하기로 했다면, 그 확정 날짜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이 날짜를 전체 계약기간의 30% 이내로 두도록 했습니다.
3. 바뀌는 일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만드는 도중에 「이것도 넣어 주세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내용과 과업 내용을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바꾸도록 정합니다. 과업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말로 추가를 요청한 경우의 규칙도 있습니다. 업체가 받은 지시를 서면으로 바로 알리고, 발주자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답하지 않으면 그대로 바뀐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가 요청은 말로 끝내지 말고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추가 비용과 일정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4. 대금은 나눠 주고, 잔금은 검사 합격 뒤에
표준계약서 첫 장의 대금 표는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비율과 지급기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습니다.
선급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줍니다.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10% 이상 30% 이하 범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잔금은 검사에 합격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검사 기준과 기간을 미리 정합니다
검사는 다 만든 홈페이지가 약속대로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표준계약서는 과업내용서가 확정된 뒤 검사 기준과 방법을 서로 협의해 정하도록 합니다.
검사 대상은 과업내용서에 적힌 과업으로 한정됩니다. 과업내용서에 없는 것을 이유로 검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으니, 꼭 필요한 기능은 과업내용서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납품받은 날이나 검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6.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숫자로 적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사를 마치고 넘겨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서에 정한 기간입니다. 그 안에 하자가 생겨 요청하면 업체가 즉시 무상으로 고칩니다.
다만 기능을 바꾸거나 사용 방법을 개선하는 일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보고, 별도 유상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보증기간을 「○개월」처럼 숫자로 적어 두어야 무상과 유상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7. 저작권은 정하지 않으면 공동 소유입니다
홈페이지 디자인과 코드의 권리를 누가 갖는지는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가 정한 기본값은 이렇습니다.
계약목적물 중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새로이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업체가 계약 전부터 갖고 있던 것은 업체 몫입니다. 그 대신 업체는 발주자가 결과물을 쓰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제공해야 합니다. 귀속 주체와 지분은 기여도 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홈페이지를 혼자 고치고 옮길 생각이라면, 권리를 누가 갖는지와 소스코드를 받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소스코드와 유지관리자료 같은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겨 두는 임치도 선택지로 둡니다.

정리하면 업체 계약서를 받았을 때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과업내용서가 붙어 있고, 메뉴·기능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추가 요청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는가
-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과 날짜, 잔금 조건이 있는가
- 검사 기준과 검사 기간이 있는가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 디자인·코드의 권리와 소스코드 인도가 적혀 있는가
외주 전체 흐름은 홈페이지 제작 외주, 맡기기 전 총정리에, 업체를 고르는 기준은 홈페이지 제작 업체, 고를 때 볼 다섯 가지에 있습니다. 계약 뒤 장부에 어떻게 적는지는 홈페이지 제작 비용 계정과목에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1일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 보도자료 — msit.go.kr
- 같은 게시물 붙임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 msit.go.kr
#홈페이지제작계약서 #표준계약서 #홈페이지외주 #하자보수 #지식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