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푸시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먼저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의무이고, KISA 안내서는 앱 푸시 광고에도 제50조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알림을 허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광고 동의가 되지 않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시행 2026년 10월 2일)과 KISA 안내서를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1. 앱 푸시 광고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의 문장입니다.

안내서는 앱 이용자에게 앱 푸시 알림 기능으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도 제50조가 적용되므로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안내서를 낸 곳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입니다.
제1항 단서에는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재화등의 거래관계로 수신자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시행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을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집 출처를 알리고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앞의 기간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조건이 까다로우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알림 허용과 광고 수신 동의는 다릅니다
앱 푸시 알림 허용은 광고 수신 동의가 아니므로, 광고를 보내려면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KISA 안내서 FAQ는 알림 허용 여부가 기기에 수신된 정보를 화면에 띄워주겠다는 의미일 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광고 수신동의와 구분된다고 안내서는 적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각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
3.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50조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는 사람이 수신자에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낮 동안 받은 광고 동의와는 별개의 동의입니다.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그 매체를 전자우편이라고 적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시행령 원문에서 예외로 적힌 매체는 전자우편뿐이고, 앱 푸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광고에는 수신 거부 방법을 밝혀야 합니다
제50조 제4항은 광고성 정보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의 거부 또는 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했습니다. 안내서는 앱 푸시 광고에서 전송자 명칭이 앱 이름과 같을 때에 한해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내서는 앱 푸시 광고에서 수신거부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문구에 설정에서 수신거부를 하라는 경로만 안내하거나 수신거부를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는 것은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수신거부와 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KISA 안내서는 설명합니다. 법 제50조 제5항 제1호도 수신거부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항은 거부할 때 드는 전화요금 같은 비용을 수신자가 내지 않게 하라고 정했습니다.

5. 거부한 뒤와 동의를 받은 뒤에 할 일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광고성 정보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제50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동의·거부·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송자 명칭,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14일 기한은 시행령 제62조의2에 적혀 있습니다. 제8항은 동의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라고 정했고, 시행령 제62조의3은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동의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 확인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6. 제50조 제1항~제3항을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2026년 11월 5일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은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해 광고성 정보를 보낸 사람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했습니다(제7호).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한 사람도 같은 대상입니다.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제8호), 거부 비용을 수신자가 내게 한 경우(제9호),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제9의2호)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부 금액은 확인하지 않았고, 이 글은 법 원문의 상한만 옮겼습니다.
과태료와 별도로, 2026년 3월 31일 신설된 법 제50조의9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50조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시행일은 부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KISA 안내서(2025년 12월 표지)는 같은 과태료의 근거를 제76조 제1항 제7호로 적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제1항이 2026년 3월 31일에 새로 들어가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 안내서와 조문 번호가 어긋납니다. 인용할 때는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광고 푸시를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광고성 정보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제50조 제1항)
- 알림 허용과 광고 동의는 따로 받습니다(KISA 안내서 FAQ 02-03)
-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제50조 제3항)
- 광고에 수신 거부 방법을 쉽게 밝히고, 거부하면 보내지 않습니다
- 처리 결과는 14일 안에 알리고, 동의 여부는 2년마다 확인합니다
이 글은 법령과 안내서 원문을 읽고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비스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문구와 절차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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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모두 2026년 11월 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76조(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 law.go.kr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의2·제62조의3(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 law.go.kr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KISA-GD-2025-0037, 2025. 12.) — kisa.or.kr/401/form?postSeq=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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