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코드 저작권 등록은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은 코드를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장부에 남겨 증명을 쉽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툼이 생길 때 쓸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사업에 중요한 코드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저작권법 원문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누리집(cros.or.kr)의 등록제도 소개·절차·수수료 안내를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1. 소스코드 저작권 등록, 꼭 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이 특허 같은 산업재산권 등록과 달리 권리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으면 내 코드가 아니다」는 틀린 말입니다. 등록은 권리를 새로 얻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있는 권리를 증명하기 쉽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2.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의 효과로 추정력, 대항력, 법정 손해배상 청구 등을 꼽습니다. 외주 코드와 관련 깊은 것만 조문으로 봅니다.
첫째는 추정력입니다. 제53조 제3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사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이 추정을 받지 못합니다.
추정력에는 과실 추정도 따라옵니다. 제125조 제6항은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둘째는 대항력입니다. 제54조는 저작재산권 양도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대항한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 권리는 넘겨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법정손해배상입니다. 제125조의2는 실제 손해액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3. 외주로 만든 코드라면 누가 등록하나
등록은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절차 안내는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외주 코드는 먼저 계약서에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업체에서 권리를 넘겨받기로 했다면, 그 양도를 등록해 두어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식 목록에는 「저작권(프로그램) 등록 신청서」 「저작권(프로그램) 등록 신청명세서」와 함께 「업무상 저작물 확인서」도 있습니다. 내 경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누리집 「내게 맞는 서류 찾기」나 상담(1800-5455)으로 확인합니다.
4. 등록 절차는 4단계, 처리기간은 업무일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 절차를 신청 전 확인, 신청접수, 등록심사, 결과통보의 4단계로 안내합니다.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라 저작물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등록누리집, 직접 방문, 등기우편 가운데 고릅니다. 온라인은 인증서와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7:00입니다.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7일이며 모든 서류가 갖춰진 때부터 셉니다. 복제물 같은 필요한 서류가 빠지면 보완을 요청받고, 보완이 끝나면 심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5. 프로그램 등록 비용, 온라인 한 건 53,600원
비용은 법정 수수료와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수료 안내 기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권리 등록은 한 건에 이렇습니다.
- 온라인: 수수료 50,000원 + 등록면허세 3,600원 = 53,600원
- 오프라인(방문·우편): 수수료 60,000원 + 등록면허세 3,600원 = 63,600원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내야 접수가 완료되고 접수번호가 붙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6. 이런 경우라면 등록을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비용을 들일 만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코드가 사업의 핵심이라 복제·도용 다툼이 걱정될 때(침해 전 등록이 법정손해배상의 조건)
- 외주 업체에서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을 때(양도 등록으로 제3자에게 대항)
- 창작 시점을 남겨야 할 때(창작 1년 안에 창작연월일 등록)
등록 전에 계약서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사례에 맞는 판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전체 구성은 외주 개발 계약서 총정리, 유지보수까지에, 넘겨받은 코드를 운영하는 비용은 유지보수 비용 산정 방법, 요율로 계산하기에 있습니다. 고칠지 새로 만들지는 홈페이지 리뉴얼 비용, 새로 만들까 고칠까?에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시행 2026. 8. 11.] 제10조·제53조·제54조·제125조·제125조의2 — law.go.kr/법령/저작권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저작권등록제도 소개」 — cros.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 cros.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수수료 안내」 — cros.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오프라인 등록신청 안내」 — cros.or.kr
#저작권등록 #소스코드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등록 #외주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