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비용 절감은 처음 만들 때 정한 기능 범위, 연결, 넘겨받을 자료에 크게 묶입니다. 공공 기준인 KOSA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유지관리비를 운영 중인 기능 규모로 다시 잰 개발비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그 요율은 다른 시스템과의 연결 수와 오류 복구 시간 같은 조건이 올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준계약서는 소스코드와 설계서를 「기술자료」로 따로 다룹니다. 권리가 누구 것인지와 별개로, 실제 파일을 넘겨받는 방법은 처음 계약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받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두 공식 문서를 직접 읽고, 처음 만들 때 정해 두면 유지보수 비용이 덜 불어나는 다섯 가지를 골랐습니다. 「몇 % 아낀다」 같은 숫자는 공식 근거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1. 유지보수 비용 절감, 처음 만들 때 정해지나요?
네. 공식 산정식을 보면 유지보수 비용을 움직이는 값 여럿이 처음 설계와 첫 계약 때 정해집니다. 가이드의 요율제 유지관리비는 「다시 산정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입니다.
개발비는 운영 중인 기능의 규모로 다시 잡고, 요율은 난이도 점수로 정합니다. 둘 다 무엇을 얼마나 크게, 어떻게 연결해 만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요율을 계산하는 법보다, 그 값을 처음부터 덜 키우는 쪽에서 봅니다. 공공 기준이라 민간 계약에서는 견적을 읽는 잣대로 씁니다.
2. 넣은 기능은 유지보수의 기준 규모로 남습니다
가이드는 유지관리 대상 개발비를 처음 계약 금액이 아니라 유지관리 계약 시점의 규모와 단가로 다시 산정하라고 적었습니다. 그동안 기능이 추가·변경·삭제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보면 지금 운영 중인 기능은 모두 계산 대상입니다. 「언젠가 쓸지 몰라」 넣어 둔 화면도 규모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꼭 쓸 기능만 만들고, 나머지는 써 보면서 필요해질 때 따로 계약해 붙이는 편이 유지보수 기준 규모를 작게 둡니다.
3. 연결과 복구 약속이 요율을 올립니다
요율은 다섯 칸의 난이도 점수로 정합니다. 연계 수는 설계에서, 복구 시간과 요청 횟수는 유지보수 계약에서 정해집니다. 셋 다 처음 계약할 때 함께 정해 둘 수 있습니다.
- 타시스템 연계: 연계 없음 0점, 1~2개 6점, 3개 이상 11점
- 오류복구 신속성: 12시간 초과 0점, 12시간 이내 6점, 6시간 이내 13점
- 유지관리 횟수: 연4회 이하 0점, 연 12회 이하 14점, 연12회 초과 27점
결제, 배송 조회, 외부 예약처럼 다른 서비스와 이어지는 곳이 늘수록 연계 칸 점수가 오릅니다. 「몇 시간 안에 고쳐 달라」는 약속도 짧을수록 점수가 큽니다.
이 기준은 공공 사업용이라 민간 견적에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업체 견적이 어떤 연결과 복구 시간을 전제로 했는지 물어볼 근거는 됩니다.

4. 범위 밖 개발은 유지보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도 새 기능 개발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기정통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2020년 12월 31일 배포본) 제5조②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과업범위에 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과업은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공급자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한다.
개발구축 표준계약서 제21조③도 기능변경이나 사용방법 개선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보고, 보증기간 중이라도 별도 유상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처음 만들 때 요구사항을 문서(과업내용서)로 분명히 남겨 두면, 나중에 「이건 원래 있어야 했던 기능」인지 「새로 붙이는 기능」인지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5. 소스코드와 설계서는 계약할 때 정해 둡니다
업체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지보수를 맡기려면 소스코드와 설계서가 있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이것을 「기술자료」라고 부르고 소스코드 복제물, 매뉴얼·설계서·유지관리자료 같은 기술정보를 꼽습니다.
그런데 개발구축 표준계약서 제25조③은 발주자가 공급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넘겨받을지는 처음 계약에서 정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겨 두는 임치를 「할 수 있다」고 두었고, 지식재산권 귀속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스코드·설계서·유지관리 자료를 받을지, 맡겨 둘지를 개발 계약서에 한 줄로라도 적어 두어야 나중에 업체를 바꿀 때 막히지 않습니다. 권리 귀속은 법과 계약에 따라 달라지니 분쟁이 생기면 전문가 상담을 받습니다.
6. 처음 계약 전에 정해 둘 다섯 가지
- 처음 만들 기능과 나중에 붙일 기능을 나눈 목록
- 다른 서비스와 연결할 곳의 개수와 이름
- 오류가 나면 몇 시간 안에 고칠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넘겨받을 자료(소스코드·설계서·유지관리 자료)와 넘겨받는 방법
- 사용·운영 교육의 일정과 횟수 — 개발구축 표준계약서 제24조②는 계약 종료 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정해지면 유지보수 견적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AiApp에서는 맡기기 전에 AI로 견적 내보기로 비용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개발 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을 어떻게 함께 짜는지는 외주 개발 계약서 총정리, 유지보수까지에, 홈페이지를 맡기는 전체 순서는 홈페이지 제작 외주, 맡기기 전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3일 확인)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 — sw.or.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 붙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 ms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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