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로 만든 소스코드의 저작권이 누구 것인지는 계약서에 무엇을 적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를 전제로 저작자를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준계약서도 따로 정하지 않으면 발주자와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저작권법 원문과 과기정통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2020년 12월 31일 배포본)를 직접 읽었습니다. 외주를 처음 맡기는 사장님이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소스코드 저작권, 외주 맡기면 누구 것이 되나요?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기본 규칙이 있지만, 그 규칙 대부분이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먼저 소스코드도 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컴퓨터 안에서 쓰이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 필요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나」와 「계약에 뭐라고 적었나」가 핵심입니다.
2. 저작권법 제9조가 말하는 업무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은 회사(법인등)의 기획 아래 그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 업무로 만든 저작물입니다. 제9조는 회사 이름으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회사로 봅니다.
프로그램은 조건이 하나 더 느슨합니다. 제9조 단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면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외주 업체가 사장님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에 직접 적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3. 표준계약서의 기본값은 공동 소유입니다
과기정통부 개발구축 표준계약서는 제23조(지식재산권)에서 권리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업체가 계약 전부터 갖고 있던 것은 업체 몫이고, 이번 계약으로 새로 만든 것은 아래 문장이 기본값입니다.
계약목적물 중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새로이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같은 조항은 기여도와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귀속 주체와 지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계약서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사장님 단독 소유」가 기본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4. 사장님 단독 소유로 하려면 양도를 적습니다
저작권 가운데 돈과 관련된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를 넘길(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프로그램은 특례가 있습니다.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길 때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빠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단서로 프로그램은 이 권리, 즉 고쳐서 새로 만드는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준계약서 제23조 제4항은 발주자가 단독 소유해도 업체가 기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결과물을 고쳐 상업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 단서로 단독 소유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라, 업체의 재사용 여부도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양도는 등록과도 이어집니다. 제54조는 저작재산권 양도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5. 쓰기만 해도 된다면 이용허락으로 정합니다
권리를 꼭 넘겨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사람은 그 방법과 조건 안에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허락 범위가 곧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입니다. 다른 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겨 고치게 할 수 있는지, 서버를 옮길 수 있는지까지 적어 두어야 나중에 막히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 제23조 제2항도 업체가 발주자가 결과물을 쓰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업체가 원래 갖고 있던 부품을 썼다면 그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6. 계약서에 넣을 문장 세 가지
정리하면 외주 계약서에는 권리에 관해 세 가지를 적어 둡니다.
- 새로 만든 소스코드의 저작권을 누가 갖는지(공동 · 발주자 단독 · 업체 소유 중 하나)
- 단독 소유라면 양도 범위와, 업체가 결과물을 다시 쓸 수 있는지
- 업체 소유라면 이용허락 범위(수정 · 이전 · 다른 업체 유지보수)

법 조문은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을 기준으로 하니, 권리는 계약서에 문장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1800-5455)이나 변호사 상담처럼 공식 창구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전체 구성은 외주 개발 계약서 총정리, 유지보수까지에, 넘겨받은 뒤 드는 비용은 유지보수 비용 산정 방법, 요율로 계산하기에 있습니다. 권리를 공적으로 남기는 방법은 소스코드 저작권 등록, 꼭 해야 할까?에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시행 2026. 8. 11.] 제2조·제9조·제10조·제45조·제46조·제54조 — law.go.kr/법령/저작권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2020년 12월 31일) 붙임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 msit.go.kr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누리집 — cro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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