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유지보수 계약서에 들어가는 범위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과업내용서의 일곱 항목, 계약 첫 장에 채우는 칸, 본문의 검사·기술자료 같은 조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2020년 12월 31일 배포본)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범위를 왜 적어야 하는지는 이미 다룬 글이 있어서, 이 글은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나」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과기정통부 게시물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붙임 파일의 표준계약서 전문에서 조 번호와 함께 읽었습니다.

1. 앱 유지보수 범위는 계약서 어디에 적나요?
과업내용서에 적습니다. 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은 발주자가 계약을 맺은 뒤 지체 없이 과업내용서를 업체(공급자)에게 주도록 합니다. 발주자는 일을 맡기는 쪽, 곧 사장님입니다.
제2조는 과업내용서를 유지관리 서비스의 내용과 과업의 범위, 품질 지표, 기준 및 측정방법, 작업장소를 상세히 적은 문서로 정의합니다. 이 문서가 업무범위를 정하고 과업을 바꿀 때의 기준서가 됩니다. 이름이 과업지시서나 서비스수준협약서(SLA)여도 같은 역할이면 과업내용서로 봅니다.
2. 과업내용서의 일곱 항목을 앱 말로 풀어 읽기
제5조 제1항이 명확히 적으라고 한 일곱 가지입니다. 제2조에 뜻이 적힌 항목은 그 정의를 같이 옮깁니다.
-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지표, 기준 및 측정방법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상의 하자(결함)에 대한 보수 및 그 하자로 인한 장애의 복구 및 지원
- 업데이트 — 하자보수, 그 밖에 신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서비스(제2조)
- 일상지원 —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서비스(제2조)
-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품질 지표와 측정방법을 적지 않을 경우에 한함)
- 정보시스템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능개선
- 보안에 대한 과업 범위 및 침해사고 등의 대응절차

여섯 번째 「기능개선」은 성능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새로 추가하는 개발·구축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 유상계약이 원칙입니다(제5조 제2항). 일곱 항목은 이미 발행한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3. 계약 첫 장에서 범위와 함께 채우는 칸
표준계약서 첫 장(전문)에는 범위를 받치는 칸이 있습니다. 앱 사장님이 먼저 볼 칸만 옮깁니다.
- 작업장소(유지관리장소)와 계약기간
-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통보기한 — 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상으로 정함
- 계약금액과 지급방법 — 월 단위, 분기별, 반기별 가운데 고르는 칸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보고시기 — 월 단위, 분기별, 반기별 가운데 고르는 칸
- 검사의 기준 및 방법 — 별지로 정함
칸이 비어 있으면 범위를 적었어도 언제 보고하고 어떻게 검사받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입니다.
4. 범위는 월별·분기별 개별과업으로 쪼개져 검사받습니다
제2조는 개별과업을 특정기간 단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업체가 개별과업 완료보고를 하면 발주자가 검사하고, 합격해야 지급기일에 대금을 냅니다(제14조 제3항).
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발주자와 공급자가 협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으로 정합니다(제14조 제1항). 과업이 서비스수준 유지라면 업체는 발주자의 서비스수준 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제14조 제2항).
표준계약서에서 대금은 개별 과업이 검사를 통과한 뒤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5. 소스코드와 설계 문서는 범위에 들어가나요?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임치라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임치는 제3의 기관에 맡겨 두는 것입니다. 제16조 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기술자료는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 합의로 정하는 원가산정자료 등입니다(제16조 제2항). 임치하면 중요한 변경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해야 합니다(제3항).

반대쪽도 있습니다. 발주자는 업체의 기술자료를 자기나 제3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소스코드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는 개발 계약의 지식재산권 조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표준계약서를 내 계약에 쓸 때 먼저 볼 단서
표준계약서 서두는 계약당사자가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서식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 제시했다고도 밝힙니다.
다만 서두는 한 쪽이 소프트웨어진흥법의 국가기관등이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이, 양 쪽이 하도급법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이면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조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서명하는 서식이라기보다, 우리 계약서에 빠진 항목을 찾는 점검표로 쓰는 편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범위를 적을 때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과업내용서가 있고, 일곱 항목 가운데 무엇을 하는지 적혀 있는가
- 첫 장의 갱신 통보기한, 지급 단위, 보고시기, 검사 기준 칸이 채워졌는가
- 개별과업 단위(월·분기·반기)와 검사 방법이 정해졌는가
- 소스코드와 설계 문서를 어떻게 맡기고 받을지 적혀 있는가
범위를 왜 적는지는 유지보수 계약서, 범위부터 적어야 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앱 유지보수 총정리에서, 웹 유지보수와 홈페이지 관리의 차이는 웹 유지보수란에서, 1년 고정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년이면 얼마일까에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1월 5일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 게시물 — msit.go.kr 게시물
- 같은 게시물 붙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msit.go.kr 첨부 SW표준계약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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