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견적서를 받으면 총액보다 먼저 금액이 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처럼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공공 기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는 기능점수 방식 개발비를 이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로 둡니다.
견적서는 곧 계약서가 됩니다. 2026년 10월 20일에 KOSA 가이드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원문을 직접 내려받아, 견적서 단계에서 미리 맞춰 볼 칸을 정리했습니다.

1.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항목입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무엇에 대한 돈인지 나뉘어 있지 않으면 업체끼리 비교할 수 없고, 나중에 추가 비용이 붙어도 따질 근거가 없습니다.
민간 홈페이지 제작에 정해진 공식 견적서 양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공공 SW사업 대가 기준(KOSA) 하나와 기업 사이 하도급 표준계약서(공정위) 하나를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의 잣대로 빌려 씁니다. 둘 다 민간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2. 공공 기준은 기능점수 방식 개발비를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KOSA 가이드는 기능 개수로 세는 기능점수 방식의 개발비를 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개발원가의 25% 이내)으로 나눕니다. 기능점수 단가에는 제경비·기술료 몫이 이미 들어 있고, 사람 수와 기간으로 세는 투입공수 방식이면 인건비에 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를 더합니다.

견적서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는 개발 견적서 양식, 꼭 들어갈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홈페이지 견적에서 볼 곳만 짚습니다.
견적서가 어느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묻고, 같은 비용이 두 줄에 겹쳐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기획」「디자인」「개발」처럼 작업 이름만 있고 인원·기간이 없다면 계산 근거를 함께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직접경비 칸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직접경비는 그 사업에만 드는 비용입니다. 가이드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직접경비 항목에 더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추가로 잡을 수 있는 항목 12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중 홈페이지 견적에서 자주 볼 만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그 사업에 특별히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 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 위탁비(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외주비)
- 모형제작비(본 작업 전에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려고 만드는 프로토타입 등)
도메인, 호스팅, 유료 글꼴·사진처럼 다 만든 뒤에도 매년 나가는 돈은 제작비와 따로 적어 달라고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결제되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옮길 때 편합니다.
4. 계약서에 들어갈 칸을 견적서에서 미리 맞춰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시스템 공급ㆍ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5. 11. 21. 개정)」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그 일을 다시 맡는 회사 사이의 하도급용이지만, 첫 장에 어떤 칸을 두는지는 견적 확인표로 쓸 만합니다.

- 계약금액: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는 칸
- 지급: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과 지급기일
- 지체상금요율: 늦어지면 하루마다 물어 주는 비율
-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률과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식재산권: 양도함·양도하지 않음·별도로 정함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와 돈을 나눠 내는 시점이 없다면 이 단계에서 물어 둡니다. 계약서를 쓸 때 다시 정하면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5. 다 만든 뒤 누구 것이 되는지 적어 둡니다
같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8조의 기본값은 만든 쪽이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그래서 첫 장에 양도 여부를 고르는 칸을 따로 둡니다. 디자인 원본 파일과 소스를 넘겨받을지, 관리자 계정이 누구 이름인지 견적서 단계에서 적어 두어야 나중에 업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6. 무상 수리 기간과 추가 작업 값을 확인합니다
KOSA 가이드는 공공 사업의 하자담보책임(무상하자보수) 기간을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의합니다. 하자보수는 소프트웨어의 원천적인 오류와 결함을 고쳐 없애는 일입니다. 민간 견적에서는 이 기간을 몇 개월로 할지 직접 적어야 합니다.
견적에 없던 일이 생기는 경우도 대비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1조는 추가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용과 금액이 적힌 추가작업서를 주도록 했습니다. 수정 몇 번까지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 둡니다.
검수 방법도 봅니다. 같은 계약서 제22조는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내 계약에서도 「언제까지 확인하고 어떻게 알릴지」를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견적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금액이 어떤 덩어리로 나뉘었는지, 계산 근거(인원·기간 또는 기능)가 있는지
- 직접경비와 매년 나가는 돈(도메인·호스팅 등)이 따로 적혔는지
- 부가세 포함 여부와 선급금·중도금·잔금 시점
- 디자인 원본·소스·관리자 계정을 누가 갖는지
- 무상 수리 기간, 수정 횟수, 추가작업 계산법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AiApp에서는 견적 페이지의 「AI로 견적 내보기」로 맡길 때의 비용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면 만들고 싶은 것을 말로 설명해 AI가 화면과 기능을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견적을 여러 장 받았다면 범위·하자보수·저작권을 나란히 놓는 법을 외주 개발 견적, 받을 때 비교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방식별 전체 비용은 홈페이지 제작 비용 평균, 방식별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모임용 사이트는 교회 홈페이지 제작 비용, 모임용으로는?을, 한 장짜리 페이지는 랜딩페이지 제작 비용, 한 장에 얼마?를 참고하세요.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0일 확인)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 — sw.or.kr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공급ㆍ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5. 11. 21. 개정) — 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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