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 견적을 여러 장 받았다면 총액보다 다섯 가지를 먼저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합니다. 같은 범위를 두고 낸 값인지, 무엇이 들어 있고 빠졌는지, 하자보수를 얼마나 해 주는지, 저작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일이 바뀌면 값을 어떻게 다시 매기는지입니다.
이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조항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에서 가져왔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두 원문을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1. 외주 개발 견적,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범위부터입니다. 같은 기능을 두고 낸 견적이어야 금액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보입니다. 범위를 첫째로 다섯 가지를 차례로 맞춰 봅니다.
- 같은 범위 — 같은 기능 목록을 두고 낸 견적인가
- 포함·제외 — 교육, 기술지원 같은 일이 들어 있는가
- 하자보수 — 무상으로 고쳐 주는 기간과 보증금은 얼마인가
- 지식재산권 — 새로 만든 것과 원래 있던 것이 누구 것인가
- 변경 처리 — 일이 바뀌면 어떤 문서와 어떤 기준으로 다시 셈하는가
견적서 한 장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개발 견적서 양식, 꼭 들어갈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렇게 받은 여러 장을 나란히 놓는 법을 다룹니다.
2. 같은 기능 목록을 보내야 견적이 나란히 섭니다
대가산정 가이드는 개발 규모를 재는 단위인 기능점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능점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의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떠한 기능을 요구했는지”의 수요자 관점에서 측정한다.
견적 비교도 같은 원리입니다. 업체마다 만드는 방법은 달라도, 사장님이 원하는 화면과 기능 목록은 하나여야 합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모든 업체에 같은 기능 목록을 보내고, 그 목록 기준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표준계약서 제5조도 계약 뒤 제안요청서와 업체 제안서를 바탕으로 합의해 과업내용서를 확정하게 했습니다. 과업내용서는 최종 합의한 작업 범위를 적은 문서이고, 과업이 바뀌었는지 따지는 기준서가 됩니다.
계산 방식도 맞춰 봅니다. 가이드는 기능 수로 세는 기능점수 방식을 원칙으로 두고, 개발 예산이 5천만원 미만(부가세 제외)인 사업 등은 예외로 사람 수와 기간으로 세는 투입공수 방식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방식이 다르면 기능별 금액을 나눠 달라고 요청합니다.
3. 들어 있는 일과 빠진 일을 칸으로 나눕니다
표준계약서 제20조는 업체의 품질보증 범위를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과업범위로 한정합니다. 발주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품질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적었습니다.
견적마다 갈리기 쉬운 것이 교육과 기술지원입니다. 제21조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 교육·기술지원, 장애예방을 위한 현장방문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별도 유상계약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표에 「포함」 「제외」 두 칸을 만들고, 업체마다 교육, 기술지원, 장애예방 현장방문이 어느 칸에 있는지 적어 봅니다. 제외라면 따로 얼마인지도 묻습니다.
4. 하자보수 기간과 보증금을 같은 기준에 놓습니다
표준계약서 첫 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 이내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하자가 생겨 요청하면 업체가 즉시 무상으로 고칩니다(제21조).
견적마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몇 개월인지, 보증금이나 보증서를 내는지 적어 달라고 합니다. 기간이 다르면 금액이 같아도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자로 보는지도 맞춥니다. 대가산정 가이드는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 처리 중 오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처리를 바로잡는 일을 하자보수로 보고, 하자 이외의 업무는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로 봅니다.
5. 저작권은 원래 있던 것과 새로 만든 것을 나눠 봅니다
표준계약서 제23조는 업체가 계약 전부터 가졌거나 계약과 관계없이 자기 비용으로 만든 지식재산권은 업체에 둡니다. 대신 업체는 발주자가 결과물을 쓰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새로 만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발주자와 업체가 공동으로, 같은 지분으로 갖습니다. 단독 소유를 원할 때 특약을 넣는 이야기는 앱 개발 외주 업체, 고르는 기준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업체가 이미 가진 솔루션이나 틀 위에 만드는지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업체 것으로 남으니, 계약이 끝난 뒤에도 쓸 수 있는 권리가 견적 조건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일이 바뀔 때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 미리 묻습니다
표준계약서 제7조는 과업을 바꿀 때 서면으로 합의하고 계약금액과 기간을 다시 확정하게 합니다. 변경에 따른 금액은 협회가 공표하는 대가산정 가이드를 고려해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변경에는 서로 추가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같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단계에서 변경 요청을 어떤 문서로 주고받을지 정해 둡니다.

공공 계약 기준이지만, 가이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대가산정 방식,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같은 비율을 당초 계약 때 기준과 같게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견적서에 단가와 비율이 적혀 있어야 나중에 바뀐 부분의 값도 같은 잣대로 따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가이드는 공공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들어,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정리하면 견적 여러 장을 비교하는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 모든 업체에 같은 기능 목록을 보내고 그 기준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 계산 방식(기능점수·투입공수)과 기능별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 교육·기술지원·현장방문이 포함인지 제외인지 칸을 나눕니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과 보증금, 저작권 귀속을 같은 줄에 적습니다
- 변경 요청을 서면으로 주고받고, 어떤 단가와 비율로 다시 셈할지 묻습니다
외주로 앱을 만드는 전체 순서는 앱 개발 순서 총정리, 기획부터 출시까지에서, 업체를 고르는 기준은 앱 개발 외주 업체, 고르는 기준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예상 비용 범위를 먼저 보고 싶다면 AiApp 견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1일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2020. 12. 31.)과 붙임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 msit.go.kr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 — 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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