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P 개발 외주는 계약서에 붙는 과업내용서에 적은 범위까지만 맡기고, 무엇을 만들지 정하는 일과 자료 제공, 검사 일정과 결과 통지는 사장님 몫으로 남기는 것이 기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는 업체의 일과 검사 대상을 모두 과업내용서로 묶어 둡니다.
MVP는 이 글에서 꼭 필요한 기능만 담아 먼저 내놓는 첫 버전을 뜻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표준계약서 원문을 다시 읽고, 첫 버전을 맡길 때 선을 어디에 그을지 정리했습니다.

1. mvp 개발 외주, 어디까지 맡겨야 하나요?
과업내용서에 적힌 범위까지입니다. 표준계약서는 과업내용서를 과업지시서·요구사항정의서 같은 이름과 상관없이, 발주자와 업체가 최종 합의한 작업 범위를 적은 문서로 정의합니다.
이 문서는 업체가 할 일의 경계이자 나중에 일이 바뀌었는지 따지는 기준서가 됩니다. 검사도 이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제16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사의 대상은 과업내용서의 과업(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인한 최종과업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버전에 넣을 기능은 말로 정하지 말고 과업내용서에 한 줄씩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기능은 업체에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2. 범위가 흐리면 분석설계부터 맡깁니다
MVP는 무엇을 뺄지 아직 정하지 못한 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계약서 제5조는 이런 경우를 위해 별도의 분석설계 절차를 먼저 거친 뒤 과업내용을 확정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
이때는 분석설계 결과를 보고 과업내용을 확정할 날짜를 계약서나 과업내용서에 적어야 합니다. 그 날짜는 전체 계약기간의 30% 이내에 있어야 하고, 특약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확정된 과업내용서를 바탕으로 계약금액과 기간을 다시 검토해 필요하면 계약을 고칩니다. 범위가 정해진 뒤 금액을 맞추는 순서입니다.
3. 사장님이 남겨 둘 일은 자료와 결정입니다
외주를 맡겨도 발주자 쪽 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25조는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자료를 발주자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로고·문구·사진, 기존 고객 데이터, 스토어에 올릴 계정처럼 사장님만 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늦으면 일정도 늦어집니다.
관리하는 방식에도 선이 있습니다. 제12조는 발주자가 계약서·과업내용서 같은 서면자료로 이행과 품질을 관리·감독하되, 업체의 투입인력 수와 기간 같은 사업관리 권한은 침해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4. 검사 일정은 사장님이 챙깁니다
검사 기준과 방법은 과업내용서가 확정된 뒤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발주자는 납품받은 날이나 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4일 안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기 때문에, 납품일에 맞춰 검사 일정을 미리 잡아 두어야 합니다. 불합격이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합니다.
검사는 발주자가 의뢰한 제3자가 할 수도 있고, 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고 표준계약서 제15조·제16조에 적혀 있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검사를 마칩니다.
5. 첫 버전 뒤 기능 추가는 새 계약입니다
MVP를 내고 반응을 보며 기능을 더하는 것이 보통의 다음 단계입니다. 표준계약서 제21조는 기능변경이나 사용방법개선을 하자보수가 아닌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보고, 하자보수 기간 중이라도 별도 유상계약을 맺게 합니다.
첫 계약은 첫 버전까지로 끊고, 그다음 기능은 반응을 본 뒤 새로 계약하는 편이 범위 다툼을 줄입니다. 하자보수는 만든 기능의 오류를 고치는 일로 남겨 둡니다.
계약 중간에 말로 일을 더 시키면 업체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발주자가 7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대로 바뀐 것으로 추정한다고 제7조에 적혀 있습니다. 추가 요청도 글로 남깁니다.
공공 기준인 KOSA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도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만들기 시작한 뒤에 바꾸면 그만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6. 소스코드와 저작권도 첫 계약에 적습니다
저작권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발주자와 업체가 함께 갖는다고 표준계약서 제23조가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앱 개발 외주 업체, 고르는 기준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MVP 뒤에 다른 업체에 이어 맡길 수도 있다면 소스코드를 누가 갖고 어떻게 넘겨받는지 첫 계약에 적어 둡니다. 소스코드와 설계서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기술자료 임치도 제26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MVP를 외주로 맡길 때 선은 이렇게 긋습니다.
- 첫 버전의 기능을 과업내용서에 한 줄씩 적는다
- 범위가 흐리면 분석설계부터 맡기고 확정 날짜를 정한다
- 자료 제공과 결정은 사장님이 맡는다
- 검사는 14일 안에 마치고 서면으로 알린다
- 다음 기능은 새 계약으로, 저작권은 첫 계약에 적는다
기획부터 출시까지 전체 순서는 앱 개발 순서 총정리, 기획부터 출시까지에, 첫 버전에 걸리는 기간은 앱 개발 기간, 보통 몇 달 걸릴까?에 정리했습니다. 맡길 사람의 하루 단가는 개발자 단가 2026, 직무별 하루 얼마?를 보세요. 업체를 고르는 기준 전체는 앱 개발 외주 업체, 고르는 기준 총정리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1일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과 붙임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 msit.go.kr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 — 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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