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유지보수를 맡기기 전에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담보 기간과 보증금, 하자 여부를 가리는 비용 세 가지를 계약서에서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2020년 12월 31일 배포본)는 이 세 가지를 조 번호로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이미 만들어 인도받은 프로그램을 계속 쓰도록 고치는 일을 가리킵니다. 2026년 11월 5일 표준계약서 전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조문을 읽고, 맡기기 전 확인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1.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맡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하자와 유지보수가 계약서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부터 봅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하자보수가 유지보수 범위에 들어 있는가, 어느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는가
- 보증금을 요구하는가, 업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하자인지 아닌지 가리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내는가
하자는 한 군데가 아니라 계약서의 여러 조항에 나뉘어 있어서, 조 번호를 따라가며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기본 구분은 이미 발행한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계약서 조항 쪽에 집중합니다.
2. 하자는 표준계약서에서 두 갈래로 나옵니다
첫째는 제5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상의 하자에 대한 보수와 그 하자로 인한 장애의 복구 및 지원이 과업내용서에 적을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 생긴 하자를 유지관리 범위에서 맡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제9조 제3항입니다. 이번에는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다가 생긴 하자를 다룹니다.
발주자는 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급자의 유지관리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청구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에 못 미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3항 단서).

3. 하자인지 가리는 비용은 누가 내나요?
표준계약서는 제5조 제1항 제2호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상의 하자」인지 판단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제7조 제4항은 이 비용을 발주자가 업체에 별도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발/구축 상의 하자로 인정되면 발주자는 그 소요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려 보는 데 돈이 들고, 결과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제9조 제4항이 있습니다. 양쪽이 협의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조사비용은 하자가 업체 때문이면 업체가, 그 밖의 사유면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4. 계약 첫 장의 하자담보 칸과 보증금
표준계약서 첫 장(전문)의 「13. 하자담보책임」에는 두 칸이 있습니다. 각 칸 아래 별표(*)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증금은 제9조 제1항에서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체는 현금으로 내거나 보증서, 국채·지방채, 지급보증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낼 때까지 발주자는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고, 발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증이 늦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제9조 제2항).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보증금 중 보수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주자에게 귀속됩니다(제9조 제5항). 기간이 끝나면 업체가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보증서를 낸 경우는 예외입니다(제9조 제6항).
5. 법이 정한 기본값은 따로 있습니다
민법은 도급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제667조 제1항). 보수 대신 또는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 기한은 제670조 제1항이 정합니다.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일을 완성해 인도하는 도급의 기본 규칙이라, 유지관리 계약에 어떻게 맞는지는 계약서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계약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담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기관등이 분리발주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국가기관등과의 계약을 전제로 한 조문이라 개인 사장님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에서 찾아볼 여섯 가지
- 개발·구축 때 생긴 하자의 보수와 장애 복구가 과업내용서에 들어 있는가(제5조 제1항 제2호)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첫 장에 적혀 있고, 검사를 마친 날부터 세는가(제9조 제3항)
- 하자보수보증금이나 보증서를 요구하는지, 요구한다면 얼마인가(제9조 제1항)
- 하자인지 가리는 비용을 누가 내는지(제7조 제4항)
- 책임이 불분명할 때 전문기관 조사와 비용 부담이 적혀 있는가(제9조 제4항)
- 내가 제공한 자료나 지시로 생긴 문제는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예외를 알고 있는가
이 목록은 표준계약서를 점검표로 쓴 것입니다. 표준계약서 서두는 국가기관등이 한 쪽이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이, 하도급법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면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적었으니,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흐름은 앱 유지보수 총정리에, 요율로 셈하는 법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율에, 1년 고정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년이면 얼마일까에 있습니다. 개발 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을 함께 짜는 법은 외주 개발 계약서 총정리, 유지보수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1월 5일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전문 · 제5조 · 제7조 · 제9조 — msit.go.kr 게시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 3. 17.] 제667조 · 제670조 — 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5. 4. 23.] 제60조 — 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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